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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수가 5%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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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진1 조회 949회 작성일 15-09-0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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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옮겨앉기 등 일상생활 동작이 어려운 최중증와상장애인을 중심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수가가 5%로 인상된다. 또 중증여성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고용장려금도 1인당 60만원으로 확대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예산안’을 8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총 지출은 전년대비 3% 증가한 378조원이다.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122조9000억원으로, 6.2% 증가한 수준이다. 장애인 관련 예산이 담긴 취약계층 예산은 2조4886억원으로 지난해 2조3688억원인 1198억원 증가했다.

■여성장애인 고용장려금 60만원=장애인 관련 예산을 찾아보면, ‘일상 활동 지원과 치료 시설 확충’이란 과제로, 취업 지원, 활동지원, 문제행동치료시설 등이 담겼다.

먼저 진로탐색, 직업체험?훈련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센터를 현 1개소에서 2개소로 추가 신설하고,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부수적 업무를 수행해 직장 적응을 돕는 근로지원인도 600명에서 880명으로 확대했다. 지원단가도 6000원에서 6300원으로 300원 올렸다.

또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중증여성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고용장려금도 1인당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했다.

■최중증와상장애인 활동지원 수가 5%로 인상=특히 장애인 활동지원과 관련해서는 장애정도와 지원 필요성에 따라 수가 차등화를 적용한 점이 눈에 띈다.

활동보조인 시간당 급여를 중증 3%(6808원)를 인상하며,스스로 옮겨앉기, 자세바꾸기 등 일상생활 동작이 어려운 최중증와상장애인을 중심으로 시간당 급여를 5%(6940원)까지 인상하는 것.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대상자도 현 5만7500명에서 6만1000명으로 늘렸다.

아울러 지방의 국립대학 중심으로 발달장애인문제행동치료시설 설치?운영을 2개소 신규 지원할 방침이며, 발달장애인 아동 가족의 심리상담, 교육 지원 대상을 현 3730명에서 7460명으로 2배 증가했다.

이외에도 '선진 법질서 확립 뒷받침'이라는 과제로, 내년부터 아동?장애인 온라인 지문등록 시스템을 도입, 신규 10억원이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