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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변경으로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장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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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1,203회 작성일 15-07-2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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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두번 울리는 등급 판정

장애 등급 판정 일원화 후 `등급외' 변경 33배 폭증
“지난해에만 2만여건 … 장애인 막다른 골목 내몰아”


정신장애 3급의 엄모(여·48)씨는 이달 초 지자체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다.

`정신장애등급외 결정'으로 더이상 장애인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는 통지였다. 2008년 반복성 우울장애 판정과 함께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 생계와 주거, 의료보험 수급 지원을 받으며 8년째 어렵게 두 자녀를 키워온 그녀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다.?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그녀는 최근 법원에 장애인등급외 처분 취소 청구와 함께 효력정지신청을 제기했다.

엄씨의 법률 대리인 측은 "재판정에 대한 통지 없이 진행된 이번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환자를 계속 치료하던 전문의가 아닌 국민연금공단이 의뢰한 전문의의 소견만을 근거로 심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장애등급 변경으로 장애인들이 두 번 울고 있다.

그동안 개별 전문의들의 소견서 등을 근거로 하던 시군의 장애등급 판정이 전문화,객관화를 목표로 국민연금공단으로 위탁 일원화가 된 뒤 등급 변화가 심해졌다는 것이 장애인들의 호소다. 재심사 과정에서 등급이 하락하거나 아예 등급외 판정을 받는 경우가 늘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밍연금공단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보건복지위원들의 질타가 쏟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