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헛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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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1,037회
작성일 15-07-2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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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사항이 아닌 버스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지영난)는 지난 10일 장애인 3명이 버스업체 2곳을 상대로 '시외버스 등에 휠체어 승강 설비 등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
하지만 시외버스의 경우 인천시에서 관리하지 않는 탓에 이 같은 판결에도 휠체어가 버스를 오르내릴수 있도록 하는 계단이 설치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인천종합터미널에서 운행 중인 버스는 모두 68개 노선으로 시외버스 407대·광역버스 28대·고속버스 116대로 총 551대다. 하지만 휠체어 승강 설비가 설치된 버스는 한 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이 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은 계속되고 있지만 승강 설비 설치를 강제하거나 의무화 할 법령은 없다. ?
결국 장애인이 인천 외 지역을 버스를 이용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받기 어려운 셈이다. ?
임수철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은 "지난해 추석연휴 때 인천종합버스터미널에서 '장애인도 교통시설을 이용해 고향에 내려 갈 수 있게 해 달라'고 농성을 했다"며 "시내버스를 타려고 1시간30분을 기다릴 때도 있어 장애인이 버스를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시외버스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사정도 열악하긴 마찬가지다.
장애인을 위한 인천지역의 시내 저상버스는 지난해 12월 기준 280대로 전체 시내버스 비율 중 12.1%를 차지한다. 타 지역의 시내 저상버스 비율은 서울 33.1%, 대전 19%, 대구 16.9%, 광주 13.5% 등 순으로 인천은 최하위를 기록했다.?
시는 '2차 인천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라 내년까지 저상버스 도입을 39.1%까지 달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 2012년 10대, 2013년 46대, 2014년 48대, 올해 38대로 저상버스를 도입한 것을 감안하면 내년까지 39.1%를 달성하기에는 어려울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시외버스의 경우 승강설비 설치 여부는 시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내년 시내 저상버스 도입의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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