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환승요금제, 장애인도 이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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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1,159회
작성일 15-07-1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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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요금은 ‘대중교통 거리비례 통합요금제’라고 부른다. 이는 처음 승차시 단말기에 카드를 찍은 곳부터 중간에 환승하여 마지막 내리는 하차시 단말기에 카드를 찍은 거리를 계산하여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환승요금제가 적용된다.
시내버스 한 노선을 이용하게 되면 단일요금제를 적용하고, 지하철 한 노선을 이용하게 되면 거리비례 요금제가 적용된다. 그런데 버스와 지하철을 환승하여 이용하거나 버스를 다시 환승하여 이용하면 통합 거리비례환승요금이 적용된다.
수도권 통합환승제란 서울과 인천, 경기를 한 교통권으로 묶어 환승요금을 적용한다는 말이다. 더 이상 환승을 하지 않아도 반드시 내릴 때에는 단말기에 카드를 찍어야 하는 이유는 거리를 측정하여 요금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하차시에 만약 카드를 단말기에 대지 않으면 거리는 그 교통수단의 최장 거리를 계산하여 요금을 부과하게 된다.
거리비례 요금은 10킬로미터에는 기본요금을 적용하고, 50킬로미터까지는 5킬로미터 당 100원을 추가로 내게 한다. 그리고 50킬로미터가 넘을 경우에는 8킬로미터마다 10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은 서울 시내버스와 요금이 같지만, 좌석버스는 2050원이 기본요금이고, 경기도 직행좌석버스는 2400원이 기본요금이다.
오전 6시 30분 이전에 승차한 대중교통에 대하여는 버스나 지하철 모두 조조할인제가 적용되어 20%의 할인을 받지만 환승을 할 경우에는 조조할인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장애인이 단거리라고 하더라도 걷기가 불편하여 자주 환승하여 목적지를 갈 경우에는 오히려 지하철 무임승차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버스를 타고 다시 지하철을 이용하고, 다시 버스로 이동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 보자.
장애인은 버스 요금 1200원을 내고 지하철은 무임승차가 되며, 다시 버스 요금 1200원이 부과된다. 합계2400원을 내게 된다. 이 경우 비장애인 요금으로 계산하면 10킬로미터 이내라면 1250원만 내게 될 것이다. 이동한 거리가 50킬로가 된다 하더라도 2500원을 내게 된다.
장애인 교통카드에 티머니 충전을 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더 유리한 선택을 하여 장애인 할인보다 환승할인을 해 주는 기능이 없다.
그러므로 절대 장애인교통카드에 충전을 하여 다녀서는 안 된다. 자동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
별도로 티머니 교통카드를 구입하여 충전을 한 다음, 환승을 할 경우에는 이 카드를 이용해야 한다. 지하철을 무임으로 이용하고 환승할인을 받지 않는 경우와 지하철 이용요금을 내고 환승할인을 받는 경우를 생각하고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를 계산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
그런데 장애인이 일일이 찾아가는 곳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을까? 스마트폰의 네비게이션을 이용하여 거리를 미리 게산해 볼 수도 있겠지만 무척 번거로운 일이다.
그러니 자주 이용하는 구간인 경우에는 지하철 무임과 환승할인 중 유리한 것을 미리 한번 측정해 보고 이용해야 한다.
장애인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다시 버스를 타면 단말기에서는 ‘환승입니다’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지하철은 무임이므로 계산하지 않고 버스 요금은 전액 부과한다. 물론 버스끼리 환승할 경우에는 장애인교통카드에 충전을 하여 이용하여도 환승요금이 적용된다.
이동거리가 50킬로미터가 넘지 않고, 버스-지하철-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교통카드를 이용하지 말 것이며, 버스-지하철이나 지하철-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할인을 받지 않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된다.
오로지 무임의 혜택을 보려면 지하철로만 환승하여 이동해야 한다.
장애인에게 이동에서의 할인을 제대로 하려면 버스도 무임을 허용하거나 환승요금제에서 50% 할인이 되게 하고, 지하철은 무임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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