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복지뉴스

인천시,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률 높이는데 전력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이슬 조회 972회 작성일 15-07-10 10:10

본문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개편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맞춤형 복지급여’의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20일 첫 급여 지급을 앞둔 가운데, 7일 현재 인천지역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자는 14,540명으로 수급자 발굴을 위한 수급자 신청목표치(26,848명)의 54.6%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45.7%)보다는 높은 수치지만, 여전히 신청목표치를 달성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실적이다.?

시는 신청률이 미흡한 이유를 맞춤형 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신청서 이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까다로운 서류를 접수해야 하는데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인해 사람들이 몰리는 곳을 기피했던 현상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대상자 발굴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
시는 3월부터 운영해 온 ‘맞춤형 급여 TF’단장을 보건복지국장에서 행정부시장으로 격상하고 TF 참여 부서도 5개 부서에서 10개 부서로 늘렸다. 또한, TF의 역할을 맞춤형 급여 제도시행 준비에서 맞춤형 급여 수급대상자 발굴로 변경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6월에 이어 오는 7월말까지 ‘맞춤형 복지급여’ 집중신청기간을 다시 운영해 새로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이들이 없도록 사각지대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1일 시행된 ‘맞춤형 복지급여’는 2000년 시작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해 수급자 선정기준을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로 다층화한 새로운 복지제도다.

종전에는 가구 소득이나 부양의무 기준을 초과해 탈락하면 모든 지원이 중단됐지만, 맞춤형 제도는 소득이 증가해도 특성에 맞는 급여는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

따라서,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해 복지사각지대로 남아있던 실제 어려운 일부 가구는 수급자 선정이 가능하게 된다.?

‘맞춤형 복지급여’ 수급자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서 작성을 위한 상담에서 접수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종전 제도를 적용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가구도 새로운 제도에서는 필요한 급여를 받을 수도 있는 만큼 홍보 및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도 적극적인 관심으로 주변의 어려운 가구들이 많이 신청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