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주민등록증 발급 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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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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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5-07-0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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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먼저 개정안에는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사실을 통보해 주는 서비스를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본인의 주민등록표를 누군가 열람했거나, 등·초본이 교부된 사실을 우편이나 휴대전화로 통보해 주는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민원24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는 것.
중증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도 한결 수월해진다.
현재 중증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경우, 공무원이 중증장애인인 주민을 방문해 주민등록증을 발급해달라는 신청을 하면 25일 이내에 처리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처리 기간이 10일 이내로 줄어 중증장애인인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임차인의 전입세대 열람 신청방법 개선, 이동통신사 대리점 등지에서도 주민등록증 위?변조 여부 확인 등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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