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이 노인답게 살아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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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9-06-3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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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피동적인 노인의 인식은 가정과 사회에서 노인의 자유권과 생존권 등의 인간적 권리의 침해 및 학대받는 노인의 사례의 증가라는 현상으로 지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다. 사전적 의미에서의 인권(人權, human rights)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로 지칭하고 있으며 나아가 보편적인 권리 또는 지위를 긍정하는 개념이다. 이는 법의 관할 지역 (jurisdiction)이나 기타 지역적인 변수, 민족 또는 국적등과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또한 노인인권의 보다 구체적 개념화를 위한 국제행동원칙으로 1982년 유엔총회에서 인준한 국제고령화행동계획과 2002년의 마드리드 고령화국제행동계획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의 인권’보다는 ‘노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에 먼저 관심을 보였다. 그러므로 노인차별과 학대문제의 해결이 곧 노인 인권 증진으로 잘못 인식되는 오류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노인학대는 분명 ‘노인 인권이 극단적으로 침해되는 것’이다. 이러한 노인인권의 침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인구 고령화가 가져올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국가와 사회 모두 보다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전통적 가족제도와 가치관의 전환기에 현재의 노인계층의 인권이 취약하다는 점은 매년 50% 증가하는 노인학대 건수를 보면 알 수 있다.
정부에서는 이처럼 심각한 노인 인권의 극단적 침해사례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해 2004년 전국의 16개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립하여 현재 20개소로 확충하여 대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복지법에 명시된 일곱 가지 노인학대 개념(신체적, 언어정서적, 경제적, 방임, 유기, 성적, 자기방임 학대)에서만 사업 범위를 한정함으로 인해 노인이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보호 및 예방활동이 미비한 실정에 있다. 예를 들어 노인 인권의 주요 영역이자 노인학대의 또 다른 유형이라 할 수 있는 노인 교통사고와 관련된 이동권 보장이나 노인에 대한 범죄, 노인 자살, 노인 사기 등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향후 노인 인권을 보호,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기구로서의 역할을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기 위해 노인권익보호센터로서의 기능으로 사업 범위 인프라를 확대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모든 사물의 이치와 근간에서 기본과 기초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노인이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인 노인 인권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때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이 없어져 노인이 노인답게 살아갈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생활신문 (handicapi@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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