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건강과 의료 관련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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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1,162회
작성일 15-06-2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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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유행에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무척 커지는 요즘입니다. 오늘은 건강과 관련되어 등록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 장애인의 건강과 의료 관련 혜택 많은 것이 있지요?
네 장애진단시기부터 각종 건강관련 재활서비스, 보험급여제도 등 10여가지 제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제도의 종류가 많아 이번주와 다음주 연속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신 내용도 중복되겠으나, 새롭게 변화되거나 생겨난 제도도 있으니,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질문 2 : 먼저 장애진단비와 검사비 지원이 있네요.
먼저, 장애진단비와 검사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단비 대상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새롭게 장애인으로 등록하는 분들에게 지원해드립니다. * 기존 등록장애인이 신규로 새로운 장애를 추가하는 경우 포함
재판정시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장애등급 조정신청의 경우 제외됩니다.
진단비는 지적/자폐성장애의 경우 4만원, 기타장애는 1만5천원을 지급해드려요
검사비 대상자 장애인연금 신청, 활동보조 및 중증장애아동수당신청 및 의무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의 등록장애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거나 차상위계층인 분들에게 지원해드려요
검사비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총 진단비 및 검사비가 5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10만원까지 지원하고, 차상위계층은 총 진단비 및 검사비가 1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10만원까지 지원해드려요.
신청은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질문 3 :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은 65세 미만 장애인분에게 지원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만 65세 미만의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갑작스러운 질병과 어려운 생활로 가사와 간병의 손길이 필요하다면 지원받으실 수 있으세요
1~3급의 장애인 분들이면 신청하실 수 있으세요.
등록장애인은 아니지만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 질환자의 경우 받을 수 있으세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한 분)
지원받으실 수 없는 분으로는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를 받고 계신분
- 지원 신청 대상자와 주민등록 세대를 같이하는 가구원이 '국고로 지원되는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지원내용: 한 달에 일정시간 동안 가사 또는 간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해드려요
월 24시간 또는 27시간 지원되며 이는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찾아오시거나 전화, 우편 등으로 신청
질문 4 : 산업재해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분들에게는 스포츠와 같은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이 지원되는 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원대상
팔다리, 척추장해인 분들에게 재활스포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심리상태가 불안한 분들에게는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을 지원해드려요.
진폐장해인 분들에게는 취미활동반 서비스로 도움을 드립니다.
요양환자로 멘토링이필요한 분들에게는 재활멘토링을 해드립니다
선정기준
재활스포츠는 통원중인 요양환자 및 산재장해인으로 팔,다리,척추에 기능신경장해가 남거나 예상되는 분들께 지원을 해드립니다.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은 요양 중인 분들(희망찾기프로그램) 또는 장해등급 제1~14급 판정을 받거나 (장해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통원요양중인자로 요양기간이 2년 이상인 산재근로자(사회적응프로그램)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요.
취미활동반의 경우에는 진폐 등의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하신 분들께 지원을 해드립니다.
원직장 복귀가 불투명한 분들 또는 잡코디네이터나 사회복지사추천자분들께는 재활멘토링으로 도움을 드립니다.
지원내용은
재활스포츠 서비스는 1인당 월 10만원 3개월 한도 내에서 이용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강사료, 홍보비 등을 지원해드립니다.
취미활동 반은 매달 1인당 4만5천원 범위 내에서 활동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
재활 멘토링은 멘토에게 활동비용(1일 최대 15만원)을 지원해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찾아오시거나 우편 혹은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신청
질문 5 : 산재장애인이 아닌 분들은 이와 같은 서비스가 없나요?
네
산재장애인분들이 받으시는 서비스만큼은 아니지만 권역재활병원에서 공공재활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잇습니다.
지원대상: 장애발생 후 사회복귀 지원 등 재활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분들께 도움을 드립니다.
선정기준: 권역재활병원 내원 환자 및 지역사회 장애인 분들이라면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조기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드립니다.
권역재활병원에 방문하셔서 공공재활프로그램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질문 6 : 성장기 발달장애인들의 경우 다양한 일상생활 적응관련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요?
예,
대상: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50% 이하인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이예요
선정기준: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 아동이면 신청 가능하며 중복 장애도 인정됩니다.
소득 기준은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50% 이하로 소득별 차등 지원됩니다.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 장애 아동으로, 만 6세 미만의 경우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 진단서와 검사 자료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아동은 재활치료서비스 대상인지의 여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지원내용
발달재활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22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계층 : 20만 원(본인부담금 2만 원)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 18만 원(본인부담금 4만 원)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16만 원(본인부담금 6만 원)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 14만 원(본인부담금 8만 원)
주요내용은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운동 재활 동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네 오늘은 건강유지를 위해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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