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저소득장애인 생계자금 대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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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1,235회
작성일 15-06-2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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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3일 당정협의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금융지원강화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서민금융 공급확대?금리 인하 ▲성실상환 중인 서민에 대한 정책지원 확대 ▲서민 자활?재기를 위한 맞춤형 연계지원 강화 등 ‘3대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7대 핵심과제로 이뤄져있다.
■대부업 금리 29.9%로 완화=먼저 정책 서민금융 공급 확대와 금융부담 경감은 올해 말 종료예정인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대출을 5년간 연장한다.
또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규모를 현재 연 4조5000억원(47만명)에서 연 5조7000억원(매년 60만명 수혜 예상)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2조원인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규모를 각각 2조5000억원으로 늘리고, 미소금융도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바꿔드림론은 2000억원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공급키로 했다.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는 현행 34.9%에서 29.9%로 5%p 인하해 서민층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고,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대출 상한금리도 오는 8월부터 1.5%p 내리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정책 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생계자금 대출' 신설한다. 오는 8월 선보일 긴급생계자금 대출은 새희망홀씨·햇살론·미소금융을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기존 대출금리로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7월부터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소액 한도 신용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다.
■장애인 생계자금 대출 신설=주거, 교육, 노후 대비 등 서민층의 다양한 자금수요를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민금융 상품들을 도입하고 강화키로 했다.
먼저 저소득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저신용 장애인에 대한 생계자금 저리 대출’을 신설한다.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 중 상환능력이 있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로, 최대 1200만원 이내에서 연 3%의 금리를 적용한다. 대출기간은 최대 1년거치, 5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이다.
취급기관은 미소금융지점(1600-3500)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이용자가 지점 내방 후 대출신청하면 된다. 이후 상환능력 등을 심사 후 대출금을 지급한다. 구비서류는 현금흐름증명 진술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등록증 등이다.
주거비는 2금융권의 7~8%대 고금리 전세대출을 3~4%대 은행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하고,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는 임차보증금 대출(최대 2000만원, 2.5%)을 늘려준다.
저소득 고령층(차상위계층 이하)에 대해서는 이미 가입한 보장성 보험이 일시적 미납으로 실효되지 않도록 1인당 최대 120만원을 지원한다.
차상위계층 이하 자녀의 방과후 학교비, 고교 수업료 등에 대해서는 저리대출(최대 500만원, 4.5%,)을 지원해줄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정책 서민상품 성실상환 이후 자금지원 공백 없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론'을 오는 11월 도입한다. 은행과 민간 서민금융회사(저축은행 등) 간 연계영업을 확대해 10%대 중금리 대출 시장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그밖에 고용과 복지 플러스센터에 서민금융 지원인력 배치를 확대해, 서민금융과 고용·복지 지원 간 연계도 강화한다. 올해 안 최대 27개소의 고용·복지센터에 서민금융 인력을 입주시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서민금융 지원 강화로 2018년까지 총 270만명에게 약 22조원의 정책금융을 신규로 공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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