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해 오는 22일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이후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진행되는 시범사업은 1·2차로 나눠 진행된다.
현재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라는 당초 공약을 중·경증으로 단순화하는 완화로?방침을 변경,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계획안’을 발표하고 각 부처에 3급을 기준으로 한 중·경증 단순화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준비와 혼란 방지를 이유로 단계적 시행을 계획했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해 장애계는 ‘공약 파기’라며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1차 시범사업은 기간은 오는 22일~12월 18일까지로 ▲서울시 구로구 ▲서울시 노원구 ▲인천시 남구 ▲충청남도 천안시 ▲부산시 해운대구 ▲전라북도 완주군 등 6개 지역 3,000여 명이 대상이 된다.
1차 시범사업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 관련 전달체계 개편이 중점이 되고, 2차 시범사업은 앞선 결과에 따른 수정·보완 사안 적용과 그 외 제도적 변화에 초점이 맞춰진다.
1차 시범사업은 활동지원서비스 중심… 의사소통·자립지원 등 새로운 서비스 시범 적용
먼저 시행되는 시범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장애등급을 적용하지 않는 복지서비스 판정·제공 방식을 점검한다. 여기에 주간활동과 의사소통 지원, 자립 지원, 방문간호 등 새로운 서비스가 추가적으로 시범 적용될 예정이다.
서비스 산정 방식은 현재 기준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기존 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들이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서비스 탈락이나 하락 등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복지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새로운 서비스로 주간활동 지원, 의사소통 지원, 자립지원이 추가된다. 기존 활동지원서비스에 포함돼 있던 방문간호는 장애고령화와 건강권 확보에 대비해 별도 서비스로 적용한다는 계획이 나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의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설계된 가사활동 중심의 서비스였지만, 앞으로는 일상생활 전반을 지원에 포괄하는 방향으로 만들어갈 것.”이라며 “새롭게 추가되는 서비스는 자립 지원의 경우, 실제 자립하는 과정에 필요한 활동지원서비스는 물론 주거 마련과 관련 계약, 필요에 따라 지역사회 삶에 대한 기본 교육 등 까지 포함한 적용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개인별 서비스 이용계획’ 수립 시범 적용
특히 이번 시범사업에서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부분은 장애인의 복지욕구를 어떻게 파악하고 산정해 필요한 서비스로 산출해 내는지에 대한 체계다.?
복지부가 밝힌 복지욕구 파악과 서비스 산정·제공은 지자체가 중심으로 진행된다.
지자체에 장애인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장애인 지원센터에서 방문해 복지 욕구와 서비스 필요도를 평가하고 개인별 서비스 이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기존의 서비스 산정 기준이 됐던 장애등급제가 아닌 복지욕구와 필요도가 중심이 된 서비스 이용 계획이 수립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서비스 신청은 대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의 목적은 장애등급제를 기준으로 설계된 복지 서비스를 개인별 욕구에 맞춰 정확하게 파악하고 제공하는 것.”이라며 “장애인이 욕구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판정과 제공방식을 개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 당사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 되고, 이를 구체화해 서비스가 찾아가는 구조를 만들어 내는 데 의미가 있다.”며 “다만 원하는 만큼 완벽한 기준이 마련된 것은 아직 아니고, 예산적인 우려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보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1차 시범사업은 오는 12월 18일까지로, 오는 9월 경 중간점검과 내년 1월 경 최종 정리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2차 시범사업이 진행, 2017년 6월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새로운 전달체계를 적용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