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없는 의약품, 시각장애인 오남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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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1,044회
작성일 15-06-1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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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개인이 동등한 대우를 받으려면 기본적인 정보에 접근해야만 한다. 하지만 의약품, 화장품, 식품 등 생활밀착형 정보는 대부분 인쇄물 등 비전자정보. 시각장애인의 경우 전자정보로 전환된 형태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를 위한 생활밀착형 장애인 정보접근권 구축을 위한 입법과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 최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자세히 소개한다.
■약사법 속 시각장애인 부재=의약품에 관한 정보 부족으로 오남용이 우려된다면 어떨까. 헌법에 의하면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보건에 관해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을 원활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약사법이 존재하지만, 시각장애인에게는 예외다.
약사법 제56조에 따르면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와 주소, 명칭, 제조번호 등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했다.
이러한 정보제공은 시각장애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의무적으로 제공돼야 하나, 그렇지 못한 현실이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을 위해 의약품 등의 기재사항에 대해 점자표시를 임의적 사항으로 제공토록 명기하고 있는 것.
이런 임의조항으로 인해 의약품 등의 기재사항이 점자로 표시된 의약품 등이 거의 없고 점자로 인쇄된 일부 의약품 등도 상품명 외에는 다른 상세 정보를 알 수 없다. 시각장애인이 처방용량 등을 기억하지 못할 경우 오남용할 우려 또한 큰 것.
또 대부분의 후천적 시각장애인은 점자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의약품 정보에 접근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의약품 제조업자 등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바코드를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등의 정보 접근권을 제고하기 위해 의약품바코드의 정보를 점자 또는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의약품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 운영토록 할 수 있도록 조항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
■화장품 제품명만 제공되는 점자=현재 일부 화장품업체에서 몇몇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화장품 명칭 등을 점자로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로 표시된 화장품이 거의 없고 점자로 표시된 화장품조차 제품명 외에는 다른 상세정보를 없는 것이 현실.
시각장애인들이 화장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시각장애인의 건강 및 피부에 의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부분의 후천적 시각장애인은 점자에 익숙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의 도움 없이는 기본적인 화장품의 정보에 더욱 접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의 기재사항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 화장품바코드를 용기나 포장에 표시토록 해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화장품법에 화장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는 용기 또는 포장에 화장품바코드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을 신설해야 한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각장애인의 화장품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화장품바코드의 정보를 점자 또는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화장품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 운영토록 할 수 있게 신설될 필요가 있다.
■의무사항 아닌 건강기능식품 정보=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정보제공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 표시방법이 명시됐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제품명,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에 대해 알기 쉬운 장소에 점자표기, 바코드 또는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병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스티커 등을 이용해 표시할 수 있다.
하지만 언급된 표기방법이 의무적이 아닌 점이 문제. 때문에 이러한 표기방법을 사용한 건강기능식품이 거의 없으며 점자로 표시된 건강기능식품조차 제품명 외에는 다른 상세정보를 알 수 없다.
이에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건강기능식품을 구매?섭취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건강기능식품바코드를 용기나 포장에 표시해야 한다. 또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제공해 시각장애인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법적으로 살펴보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대입해 볼 수 있다. 먼저 제17조에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용기 또는 포장에 건강기능식품바코드 또는 점자?음성변환용코드를 표시토록 신설해야 한다.
역시 같은 조항에 식품의약안전처장은 시각장애인의 건강기능식품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바코드의 정보를 점자 또는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해야 한다.
■알레르기, 당뇨 예방 식품 어디에=식품의약안전처 고시인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시각장애인을 위해 제품명, 유통기한 등의 표시사항을 알기 쉬운 장소에 점자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역시 실질적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로 표시된 식품은 거의 없다. 점자로 표시된 식품조차 제품명 외에는 다른 상세정보를 알 수 없는 것. 때문에 특정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거나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있는 시각장애인인 경우 건강 및 생명에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부분의 후천적 시각장애인은 점자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의 도움 없이는 기본적인 식품의 정보에 더욱 접근하기 어려운 실정.
이에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식품을 구매?섭취할 수 있도록 식품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이 될 필요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식품위생법’에 식품을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는 영업자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식품바코드를 표시하도록 한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각장애인의 식품 등의 정보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식품바코드의 정보를 점자 또는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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