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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등급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 방침 등 주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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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1,499회 작성일 15-06-1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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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5월 27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복지부, 장애등급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 방침 등 주간뉴스

질문 : 장애등급제 폐지는 많은 장애인들이 원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복지부는 장애등급제를 폐지가 아닌 완화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답변 : 복지부가 최근 장애인단체들을 대상으로 장애등급제와 관련해서 설명회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오는 2017년 하반기부터 장애등급제를 완전 폐지에 앞서 중증과 경증으로 단순화해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복지부가 내 놓은 개편안을 보니까요. 장애등급 판정의 경우 현행 1급부터 6급까지 있는 장애등급을 현행 1~3급을 중증으로, 4~6급으로 경증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초 약속했던 장애등급제 완전 폐지와는 다른 내용이어서 앞으로 장애계의 뜨거운 감자로 다시 떠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 : 왜, 장애등급제 완전 폐지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답변 : 현행 1급부터 6급까지 있는 장애등급은 88년부터 시행되어 왔는데요.
이 등급제는 공적 기준으로 설정되어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서 감면제도, 할인제도와 같은 장애인복지 시책 도입에 적격성 판단기준으로 널리 활용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현행 장애등급에 따라 각각의 서비스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고, 특히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에서의 장애인복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등급이 폐지되면 어떤 경우에는 모든 서비스가 중단될 수는 혼란, 부작용이 생길수도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입니다.

즉, 공공기관의 경우 지하철 무료이용이나 전철, 철도의 할인, 박물관 입장요금, 항공요금 할인,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 요금의 할인 등을 상당수 1급에서부터 3급까지 할인율이 높고, 4급부터 6급까지는 할인율을 낮게 책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장애등급을 완전히 폐지하게 되면 정부의 예산도 한정되어 있고,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 어느 범위까지 지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질문 : 그러니까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면 오히려 장애인이 손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인가요?

답변 :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할인제도를 도입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각종 장애인시책, 즉 지하철이나 기차, 비행기 운행요금에 대한 할인제도들이 축소될 경우를 배제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장애인복지 지원제도나 시책들이 300여개가 넘는데, 당장 장애등급제를 폐지 할 경우 상당한 혼란이 초래해 장애당사자들이 오히려 서비스가 축소되어 불편이 더 가중되고 부작용이 커지기 때문에 장애등급을 1. 2단계로 나누어 부작용을 완화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후 점진적으로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설명을 해석해 보자면 혼란이나 부작용 등을 완화시킬 대안들이 나오게 되면 완전폐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질문 :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장애인단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변 : 일단 복지부의 장애등급제 개편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서울 광화문에서 1000일을 넘게 장애등급제 완전 폐지를 주장하면서 천막농성을 이어오고 있고요.

장애계는 그동안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자체 선거 등에서 장애등급제 폐지를 공약으로 요구해 왔고 대부분의 후보들이 등급제 폐지공약을 수용을 해 왔기 때문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를 들어다 보면 복지부의 입장에 대해 딱 부러지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서, 복지부가 설명한 것처럼 장애등급을 완전폐지 할 경우 현재의 장애인복지 지원제도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아질 것이란 우려 때문에 복지부의 입장을 옹호하는 인상도 짙게 베어 나옵니다.

물론, 복지부에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장애인단체 의견을 맞춰서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중증과 경증의 단순화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고 곧 시범사업 실시 후 계속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장애계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이라고 합니다.

질문 : 그럼, 언제부터 추진하게 되지요?

답변 :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을 1차로 진행하고요.
2016년에 2차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말 최종 실행 방안을 확정한 후 법령개정과 행정 인프라 정비 등 준비 기간을 거쳐 2017년 하반기부터 장애등급을 중증과 경증으로 단순화해서 시행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질문 : 재난시에 장애인과 노인의 경우 의료기관에 임시 거주할 수 있게 된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올해는 엘리뇨 현상으로 한반도에 큰 태풍이 올 것이란 예보가 있기도 한데요. 이처럼 큰 태풍으로 인해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장애인을 비롯한 노인 등 구호약자는 학교나 체육관이 아닌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임시 거주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됩니다.

국민안전처는 재해구호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요.
그동안 자연재난으로 인해서 이재민이 발생될 경우 근처의 학교 강당이나 체육관 같은 곳을 이용해 왔는데요. 그런데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의 경우 학교 강당이나 체육관이 아닌 병원급 의료기관을 임시주거시설로 지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사고나 최근 의정부 아파트 화재 등의 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자연재난이 아니어서 그동안 구호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각 지자체에서도 적절한 구호활동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 자연재난이 아닌 사회재난 이재민까지 구호대상을 확대해 모든 유형의 재난 피해자가 재해구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질문 : 장애인이 이용하는 장애인콜택시 전용 모바일이 출시되었다고요?

답변 : 서울시에서 이용하는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인데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려면 전화를 걸고 예약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핸드폰에서 전화가 아닌 장애인콜택시 전용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전화상담원을 거칠 필요 없이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콜택시를 부를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병원진료를 자주 이용하시게 되는데 이처럼 같은 경로를 자주 이용하는 장애인 고객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최근경로’, ‘퀵콜서비스’ 등 간편하게 콜택시를 신청할 수 있는 기능을 이번에 개발한 모바일에 적용했다고 서울시실공단을 밝혔습니다.

또한 전체대기자 현황이라든지, 택시도착까지 남은 거리 등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언어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 서비스도 제공된다고 하니까 장애인콜택시 모바일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콜택시 모바일 앱은 현재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장콜’ 또는 ‘장애인콜택시’로 검색하면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아이폰용 앱은 하반기쯤에 출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질문 : 그리고 서울시는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장애인 셔틀버스 최적노선을 마련한다고요?

답변 : 요즘 기업이나 방송, 거의 모든 조직들이 빅데이터를 이용한 마케팅전략이라든지,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 개발이 거의 기본처럼 활용하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장애인복지카드 데이터를 분석하면 장애인 유동인구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는데요.
그 빅데이터와 서울시의 셔틀버스 운행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장애인들이 셔틀버스를 쉽게 탈 수 있는 곳을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최근 한 카드회사와 빅데이터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시내에서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이용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무료셔틀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장애인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