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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대상, 초중고에서 대학으로 확대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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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848회 작성일 15-06-1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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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용인을)은 최근 장애인에 대한인식 개선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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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을 초·중·고 학교에만 국한하고 대학은 교육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개정안은 대학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상일 의원이 교육부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를 가진 대학생의 수는 2012년 7608명에서 2014년 827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이상일 의원은 “장애 대학생의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대학의 배려나 관심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대학에서도 장애인의 고충을 보다 잘 이해하고 그들을 배려하면서 함께 생활하는 풍토를 조성하려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