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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는 법에 의한 노동권 침해" 한국장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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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944회 작성일 15-06-1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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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일반 근로자의 절반 미만 임금을 받고 있는 장애우들이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을 둘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10일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정해진 규정이 없이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으로만 분류해, 상당수 장애우들이 매우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면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는 법률에 의해 장애인의 노동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은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이며,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의 역할을 한다.

연맹은 ”현행 최저임금법은 합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적용제외 규정을 장애인에게만 적용해 현재까지 유지해 장애인에게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제도는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근로기회의 제공과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지만, 장애인 근로자에게는 각종 노동에서 차별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논의는 정부와 정치권까지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파격인상까지 점쳐지고 있는데, 장애인 근로자들은 올해 들어 더욱 차별을 받게될 것으로 연맹은 예측했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지난해(‘14.10.3) 우리나라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과 관련한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에서 최저임금에서 배제된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을 보조해주는 임금체계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권고(’13.11.7)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임금보전 정책을 시행해 장애인의 최저임금을 보장할 것을 권고 한 바 있다.

한편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취업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은 142만원으로 전국 근로자 평균 임금의 45.7%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