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 복지급여 4단계로 확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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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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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5-06-0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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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따르면 맞춤형복지급여는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달리 수급자 소득에 따라 생계를 비롯해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2015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22만원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인 118만원, 의료급여는 40%인 169만원, 주거급여는 43%인 182만원, 교육급여는 50%인 211만원 이하 소득 가구에게 지급한다.
군은 맞춤형복지급여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민간보조 인력을 채용했다.
또 사회복지 용어 및 신청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층과 저소득층 주민들이 읍면사무소에 방문할 시 친절한 민원 안내와 신청에 어려움이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채용인력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서 지원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다수의 군민이 빠짐없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실제로 어려운 주민이 누락돼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 홍보 등에 집중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따스한 정이 넘치는 ‘군민이 행복한 강화’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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