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조성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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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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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5-06-0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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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이경용(서홍·대륜동·새누리당) 의원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유진의(비례대표·새누리당) 의원은 3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22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섰다.
조례안에 따르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 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되는 것을 말하며 공신력 있는 지정기관이 편의시설의 설치·관리여부를 평가하는 제도다.
조례안에서는 도지사로 하여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토록 규정하고 있다. 인증을 위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을 따르도록 했으며, 도지사는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 검사 면제, 각종 우수건축물 지정시 가점 부여, 제주도 홍보매체 게재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문의 741-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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