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장애인상담,건강상태평가 몰이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이슬
조회 1,009회
작성일 15-06-01 13:29
본문
미국을 포함한 서구 국가에서는 개인주의의 영향으로 1800년대부터 개별 상담이 보편적인 대인 서비스의 하나로 인식되었으며, 정신분석학·아들러·실존주의·현실주의·인간중심·행동주의·인지행동주의상담 등등 수많은 상담기법과 이론들이 내담자의 정서적·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핵가족화와 개인주의의 영향으로 상담의 목적, 역할, 중요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상담사로부터 상담을 받고 있다.
이렇듯 상담이란 우리나라에서도 보편적인 대인 서비스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장애인들 역시 여러 형태의 장애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장애로 인한 정서적·심리적인 어려움과 재활 및 사회자립에 필요한 도움이나 조언을 상담사로부터 받고 있다.
중증장애인 역시 자립생활을 삶의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고 자신의 의지(자기선택권, 자기결정권,자기책임)와 사회적 지원(활.동보조서비스,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권익옹호 등)을 통해 자립생활을 달성하고 있다.
특히 1970년대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확대된 동료상담과 자립생활기술훈련을 통해 동료상담가와 중증장애인은 장애라는 서로 비슷한 배경을 기초로 장애인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며, 동료상담가는 장애인이 장애를 수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중증장애인들은 동료상담을 통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서 알게 되며, 장애와 관련된 사항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고 자립생활을 저해하는 외부 장애물을 극복하려는 자신감을 얻기도 한다.
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내담자의 개인정보를 확보해야 하며, 내담자의 개인정보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올바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장애인을 상담하는 어떠한 경우라도 장애인의 장애명, 장애 특성, 장애와 관련된 기능적 한계, 장애 악화를 위한 조치 등등 장애와 관련된 사항을 상담사는 알아야하며, 이러한 개인정보를 흔히 건강상태 정보라고 칭한다.
내담자의 건강상태와 관련된 정보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뿐만 아니라 심리상담, 약물중독상담, 노인상담, 청소년상담, 아동상담 등등 거의 대부분의 상담 영역에서 내담자 혹은 그 가족으로부터 얻고 있으며, 상담의 가장 기초가 되는 핵심 정보이다.
그러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재활상담의 정의·업무내용·범위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장애인자립기반과)에서 법원에 제출한 공식적인 문건(서울고법 2015누39127)에 의하면 복지부는 장애인 재활상담에 기초가 되는 건강상태평가의 의미와 범위를 심각하게 호도·훼손하고 있다.?
복지부의 공식적인 의견에 의하면 장애 분야에서 재활상담을 주로 실시하는 재활상담사의 업무영역 중 장애인의 건강상태 평가가 건강과 직결되는 분야이고 또 의료영역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추가로 복지부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평가 자체가 건강과 관련이 있고, 의학적인 판단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서 반드시 의사만이 실시해야 하며 의사이외의 자가 실시하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부의 의견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에서 칭하는 건강상태 평가의 의미와 본질을 모르는 모르는 무책임한 의견이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분야에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장애수용, 직업재활 등과 관련된 상담을 주로 실시하며, 초기면접을 통해 상담은 시작된다.
초기면접을 실시하는 경우 상담사는 장애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필히 물어본다.
장애인의 건강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의 구체적인 예로는 장애유무, 장애등급, 장애 발생원인, 약물복용 유무, 보조기기 사용 유무 및 종류, 장애로 인한 기능적 한계 등등이며, 이러한 질문은 장애인을 상담하기 위해 알아야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인정보이고 재활상담사, 동료상담가, 심리상담사 등 상담 영역과는 상관없이 장애인 상담의 가장 핵심적인 자료이다.
예를 들어 재활상담 혹은 동료상담을 통해 시각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업이나 사회활동을 상담하는데 있어 시각장애인의 병명, 증상, 기능적 한계(어느 정도 사물을 식별하는지, 빛은 식별 가능한지, 독립보행이 가능한지 등등)을 상담사가 모른 체 상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복지부는 장애인 상담과 관련된 기초정보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건강상태를 물어보는 것은 의사만이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 재활·자립과 관련된 상담에서 말하는 건강상태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것과 같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상담을 한번이라도 실시해 보았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초기면접 정보 중에 하나인 건강상태 정보를 복지부가 모른다는 사실은 정말 한탄스러운 일이다.
필자는 전맹 시각장애인으로서 자립생활센터,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기관 등에서 자립상담·직업재활·활동보조 서비스를 신청하였고, 해당 기관의 상담사로부터 본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받았으며, 장애 및 건강상태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였다.
필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장애 관련 기관을 내방하여 초기면접을 통해 각 개인의 장애 및 건강상태와 관련된 질문을 받으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생활 혹은 직업활동과 관련된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 상담사가 장애인의 건강상태나 의료적 특성을 물어보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다.
이렇듯 장애인조차도 알고 있는 건강상태의 의미를 복지부가 모른다는 사실은 정말 문제가 많으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상담 영역에서 사용하는 건강상태 평가의 의미를 의사가 실시하는 건강상태 진단 혹은 문진으로 설명·주장하는 복지부의 의도는 장애인을 포함한 국민을 호도·기만하는 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현대 장애 철학에서는 의료 전문가에 의한 상담을 배제하고 있으며 장애인 당사자 혹은 장애 동료에 의한 동료상담을 중시하고 있다.
이러한 동료상담가는 모두 장애인들이며 장애라는 동질의 경험을 토대로 장애인의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니 의사만이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상담을 실시해야한다는 복지부의 의견은 장애인에 의한 동료상담의 근간을 뒤엎는 것이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과 서비스를 의사의 전유물로 간주하는 무책임한 의견이다.
장애인 자립·재활상담 영역에서 말하는 건강상태 평가의 내용과 목적이 병원의 의사가 실시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은 민원·감사과를 통해 유선통화와 문서로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담당 사무관에게 수차례 제시되었다.
이 뿐만 아니라 서울 행정법원에서도 재활상담과 관련된 건강상태 평가는 의사가 실시하는 건강상태 검진이나 장애 판정을 위한 검사와는 상이하며, 따라서 복지부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판결하였다.
하지만 복지부는 유선통화 및 문서를 통한 건강상태 평가에 대한 수많은 설명·자료,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강상태 평가를 위한 초기면접지, 복지부의 부당한 처분을 결정한 법원의 판결 등을 무시하고 있다.
다수의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장애 자립·재활상담에서 칭하는 건강상태 평가를 의사들이 실시하는 건강상태 진단이나 검진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행위는 장애인을 비롯한 국민을 속이는 행위이며, 장애 영역에서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모든 동료상담가, 심리상담사, 재활상담사 등의 상담 자체를 무면허 의료 행위로 간주하는 어이없고 무지막지한 처사이다.
게다가 복지부의 주장은 상담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자립과 재활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장애 관련 상담사들을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자로 만드는 것이며, 이는 결단코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이다.
끝으로 복지부는 건강상태라는 용어를 의료적으로만 해석하는 악의적인 의도를 중지하고 장애인을 위한 상담의 전문성을 보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추가로 복지부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평가 자체가 건강과 관련이 있고, 의학적인 판단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서 반드시 의사만이 실시해야 하며 의사이외의 자가 실시하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부의 의견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에서 칭하는 건강상태 평가의 의미와 본질을 모르는 모르는 무책임한 의견이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분야에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장애수용, 직업재활 등과 관련된 상담을 주로 실시하며, 초기면접을 통해 상담은 시작된다.
초기면접을 실시하는 경우 상담사는 장애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필히 물어본다.
장애인의 건강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의 구체적인 예로는 장애유무, 장애등급, 장애 발생원인, 약물복용 유무, 보조기기 사용 유무 및 종류, 장애로 인한 기능적 한계 등등이며, 이러한 질문은 장애인을 상담하기 위해 알아야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인정보이고 재활상담사, 동료상담가, 심리상담사 등 상담 영역과는 상관없이 장애인 상담의 가장 핵심적인 자료이다.
예를 들어 재활상담 혹은 동료상담을 통해 시각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업이나 사회활동을 상담하는데 있어 시각장애인의 병명, 증상, 기능적 한계(어느 정도 사물을 식별하는지, 빛은 식별 가능한지, 독립보행이 가능한지 등등)을 상담사가 모른 체 상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복지부는 장애인 상담과 관련된 기초정보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건강상태를 물어보는 것은 의사만이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 재활·자립과 관련된 상담에서 말하는 건강상태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것과 같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상담을 한번이라도 실시해 보았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초기면접 정보 중에 하나인 건강상태 정보를 복지부가 모른다는 사실은 정말 한탄스러운 일이다.
필자는 전맹 시각장애인으로서 자립생활센터,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기관 등에서 자립상담·직업재활·활동보조 서비스를 신청하였고, 해당 기관의 상담사로부터 본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받았으며, 장애 및 건강상태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였다.
필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장애 관련 기관을 내방하여 초기면접을 통해 각 개인의 장애 및 건강상태와 관련된 질문을 받으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생활 혹은 직업활동과 관련된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 상담사가 장애인의 건강상태나 의료적 특성을 물어보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다.
이렇듯 장애인조차도 알고 있는 건강상태의 의미를 복지부가 모른다는 사실은 정말 문제가 많으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상담 영역에서 사용하는 건강상태 평가의 의미를 의사가 실시하는 건강상태 진단 혹은 문진으로 설명·주장하는 복지부의 의도는 장애인을 포함한 국민을 호도·기만하는 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현대 장애 철학에서는 의료 전문가에 의한 상담을 배제하고 있으며 장애인 당사자 혹은 장애 동료에 의한 동료상담을 중시하고 있다.
이러한 동료상담가는 모두 장애인들이며 장애라는 동질의 경험을 토대로 장애인의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니 의사만이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상담을 실시해야한다는 복지부의 의견은 장애인에 의한 동료상담의 근간을 뒤엎는 것이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과 서비스를 의사의 전유물로 간주하는 무책임한 의견이다.
장애인 자립·재활상담 영역에서 말하는 건강상태 평가의 내용과 목적이 병원의 의사가 실시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은 민원·감사과를 통해 유선통화와 문서로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담당 사무관에게 수차례 제시되었다.
이 뿐만 아니라 서울 행정법원에서도 재활상담과 관련된 건강상태 평가는 의사가 실시하는 건강상태 검진이나 장애 판정을 위한 검사와는 상이하며, 따라서 복지부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판결하였다.
하지만 복지부는 유선통화 및 문서를 통한 건강상태 평가에 대한 수많은 설명·자료,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강상태 평가를 위한 초기면접지, 복지부의 부당한 처분을 결정한 법원의 판결 등을 무시하고 있다.
다수의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장애 자립·재활상담에서 칭하는 건강상태 평가를 의사들이 실시하는 건강상태 진단이나 검진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행위는 장애인을 비롯한 국민을 속이는 행위이며, 장애 영역에서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모든 동료상담가, 심리상담사, 재활상담사 등의 상담 자체를 무면허 의료 행위로 간주하는 어이없고 무지막지한 처사이다.
게다가 복지부의 주장은 상담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자립과 재활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장애 관련 상담사들을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자로 만드는 것이며, 이는 결단코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이다.
끝으로 복지부는 건강상태라는 용어를 의료적으로만 해석하는 악의적인 의도를 중지하고 장애인을 위한 상담의 전문성을 보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이전글내년부터 '장애인 바우처 택시'본격 시동 15.06.01
- 다음글法"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유족연금승계 불가" 이유는? 15.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