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천만원 넘는 활동보조비 지원하는 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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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9-06-2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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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주택보급 탈시설화 성공요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6-25 17:46:11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회장 임성만)는 지난 6월 20일부터 장애인생활시설을 해체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국가 정책을 기본원칙으로 지키고 있는 장애인복지 선진국 스웨덴 방문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이블뉴스는 방문단의 기고를 받아 스웨덴의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을 소개합니다.
스웨덴의 탈시설화의 전개과정
다음은 스웨덴의 라츠카 박사와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구성한 내용이다.
스웨덴은 여러 국가와 같이 전통적으로 지적장애인의 대규모 수용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탈 시설화가 이루어졌다.
덴마크의 벵크 메켈센(N. E. Bank Mikkelsen)이 주창한 정상화(Normalization)이론은 스웨덴의 니르제(Nirje,B.)에 의하여 이론화되었고 미국의 울펜스버그(Wolfensberger)에 의하여 체계화되었다.
1950년 이후부터 대규모 시설 없어져
스웨덴의 장애인복지는 바로 이 이념을 근거로 1950년 이후부터는 대규모 시설이 없어지고 소규모 지역사회시설로 전환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는 기존의 지적장애인에 대한 대규모 수용시설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된 것이며, 탈시설화를 통한 자립생활의 방향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지역에서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째, 주거공간이 필요하다. 병원이나 생활시설이 아니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에서 살아갈 주거공간이 필요한 것이다.
둘째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소득보장이 필요한 것이다. 경제적인 기초생활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세계 여러 국가에서는 공적부조제도를 의무화하고 있다.
셋째, 지역사회지원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자립생활을 하려면, 심리적, 대인관계적, 연계활동적인 네트워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지역사회 자원이 있어야 자립생활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배리어 프리 환경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배리어 프리 주택 보급이 탈시설화 성공요인
스웨덴은 1970년대에 벌써 고령인구가 증가했으며, 고령화 사회에 돌입하였다고 한다. 1978년 이후에 건축법이 개정되어 모든 건물을 건축할 때, 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자유롭고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건축법은 이러한 베이러 프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입주승인허가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 2층 이상의 모든 건물은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지만, 스웨덴은 전통적으로 오래된 건물이 많고, 1978년 이전에 건축된 건물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강제하지 않지만 주택을 개조할 때는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고 한다.
스톡홀룸의 경우, 전체전축물의 배리어 프리 확보율은 10%정도이고, 스웨덴의 다른 지역보다는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한다.
배리어 프리 주택의 보급은 탈시설화의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이라고 한다. 주거공간이 확보되면 활동보조인을 통하여 신체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고, 사회참여의 공간 확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거 공간 확보는 자립생활의 선행조건이라고 하였다.
라츠카 박사 활동보조비 월 23,518,420원,
정부로부터 현금으로 받아서 직접 지급
활동보조서비스는 개인의 수입과는 상관이 없고, 주당 20시간 이상 보조인이 필요한 장애인은 각 지역에 있는 사회보험사무소에 가서 서비스를 신청하고 지급결정 시간을 판정받으면 그 시간만큼 활동보조인을 개인이 채용 또는 시청이나 민관의 서비스 기관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사회보험사무소는 스웨덴의 장애인연금이나 노령연금, 각종수당 등을 지급하며, 활동보조서비스 비용지급도 이루어지고 있다.
활동보조서비스 비용은 라츠카 박사의 경우, 1일 18시간(월580시간)을 인정받고 있으며, 정부로부터 월 23,518,420원의 활동보조비용을 본인이 직접 현금으로 지급받고 있으며, 월 9명의 활동 보조인을 채용하여 활동보조를 받고 있다.
활동보조인에게 지급하는 시급은 90~130크로네(약14,656원~21,170원)정도이고 경력이나 자격에 따라 시급이 차등 지급된다.
라츠카 받사와 같이 활동보조서비스를 직접급여(현금서비스)를 통하여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은 전국에 15,000명(스웨덴 인구 920만명)이 있고 이들에게 고용되어 있는 활동보조인은 90,000명에 이른다고 한다.
개인 통장으로 현금 지급…6개월마다 보고서 내야
각 개인에게 지급되는 활동보조비용은 현금으로 개인의 통장으로 지급되며, 6개월에 한 번씩 사회보험사무소에 활동보조서비스 사용 활동실적, 보조비용 정산보고서(회계보고)를 제출한다고 한다.
라츠카 박사님의 경우는 장애인연금과 각종수당 등을 합하여 월 정부로부터 받는 돈은 249,000크로네(40,549,650원)를 지급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수입 중에서 42%를 세금으로 내고 있으며, 활동보조인(전업인 경우) 한명에게 지급하는 월 평균 임금은 20,000크로네(3,257,000원) 정도이다.
활동보조 파견,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 중
스웨덴의 활동보조인 파견기관은 시청(커뮨)에서 파견하는 공무원형 홈 헬퍼와 민간기관에서 파견하는 홈헬퍼, 개인이 고용하여 이용하는 활동보조(PA)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스웨덴의 경우, 주당 20시간 이상 활동보조서비스 이용대상자는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되며, 신체기능장애로 인하여 ADL이나 IADL에서 타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서비스 수급 대상자가 된다.
서비스 수급에 대한 판정은 시청의 사회복지사가 하며, 서비스 신청 대상자는 A4용지 5장 분량의 신청서와 개별 서비스 필요 요구서(개별 사례정리 리포트)를 제출하면 심사하고 필요에 따라 가정방문 및 개별인터뷰를 통하여 필요한 시간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지적장애인의 경우는 JAG라는 단체에서 활동보조서비스나 프로그램 지원을 전담하고 있고 활동보조서비스(직접급여방식)는 이용자 수가 적다고 한다.
이유는 지적장애인의 특수한 특성 때문이며, 스웨덴 전국에 그룹 홈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은 5,000명 정도이고 4명의 지적장애인이 같이 생활하며, 전담 직원 1명이 있다. 내일은 스웨덴의 장애인정책에 대하여 알기 위하여 스톡홀룸 시청을 방문하여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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