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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유족연금승계 불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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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1,672회 작성일 15-06-0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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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됐더라도 공무원연금법이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유족연금승계 신청을 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5급 장애인 임모씨가 "유족연금승계를 불승인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임씨는 2002년 간이식 수술을 받고 장애인복지법상 5급 장애인으로 등록됐다. 임씨의 부친은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 퇴직해 퇴직연금을 받아오다 지난해 8월 숨졌다.

이후 임씨는 같은해 9월 공무원연금법 조항을 근거로 "아버지가 사망할 당시 자신은 아버지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19세 이상의 장애 상태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족연금승계 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단은 "임씨의 간이식 수술로 인한 장애가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연금승계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했다. 이에 임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과 장애인복지법은 각각 독자적 입법목적을 가진 별개의 법률이므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을 고려해 정할 수 없다"고 판단,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상 간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이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되려면 수술 이후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로 감소하는 등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씨는 자신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므로 유족연금 수급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할 뿐 신체감정 등을 통해 입증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으므로 공단의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