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현장 "대한민국 아동복지에 중앙정부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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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1,113회
작성일 15-05-2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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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특별시의회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아동복지시설 국가보조사업 환원 촉구 건의안’이 상정되어 가결된 바 있다. ‘아동에 대한 복지는 모든 사회복지의 기초인 동시에 차세대 국가의 원동력이며, 아동을 육성하기 위한 미래를 향한 투자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운영 중인 아동복지시설 운영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고 예산지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아동시설 운영 국고환원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었으나 아직까지 미반영된 상황이다.
실제 2015년 중앙정부 복지예산에는 장애인거주시설, 노인양로시설, 정신요양시설 운영사업에 대한 예산이 중앙환원되어 편성되어있다. 하지만 다른 사회복지예산보다 더 열악한 아동시설운영사업만 중앙환원에 제외되어 여전히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남아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상황에 따라 아동시설 설치가 편중되며 간식비를 포함한 아동 1인당 지원비, 종사자 인건비 등에서 지원편차 역시 상당한 것으로 알려진다.
2013년 보고된 바에 따르면 울산/세종의 대학 입학금은 500만원이었으나, 전남은 100만원에 그쳤으며, 광주/대전은 0원이었다. 중학생 교복비 역시 충북은 56만원, 부산/대구/인천 등은 0원으로 후원을 받거나 자체 조달하는 식이었다. 시설아동 1인당 연간 지원비 격차는 충남이 33백만원으로 최고, 강원이 21백만원으로 최저를 기록하는 등 지역별로 그 편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한국아동복지협회 이상근 회장은 “아동복지시설은 학대, 미혼모, 유기, 빈곤 등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곳으로 입소자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호한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렵게 보호, 지원하는 실정”이라면서 “아동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관리를 위해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시설처럼 아동시설운영사업 예산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되어 중앙정부가 보호를 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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