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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제도 신청자격 장애등급 3급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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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1,439회 작성일 15-05-2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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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제도 신청자격이 장애등급 3급까지 확대하는 법령 등 총 22개의 법령이 6월부터 새로 시행된다.

28일 법제처에 따르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장애등급 3급까지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장애등급 3급으로 확대된다.

◇장애인활동 지원제도 신청자격 장애등급 3급까지 확대

지금까지 만 6세 이상 만 64세 이하의 장애등급 1급과 2급인 사람만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내달 1일부터는 신청자격이 장애등급 3급으로 확대돼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지원이 강화된다.

장애인활동 지원 수급자로 결정되면 장애정도와 생활환경에 따라 매월 최저 48시간에서 최고 391시간의 활동지원 급여를 받게 된다.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활동지원급여를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해 조사한 뒤 수급자격위원회가 수급자격과 등급을 심의해서 시·군·구를 통해 신청인에게 결정결과를 통지한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