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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후손 배우자,장애인등 '배려대상자' 귀화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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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991회 작성일 15-05-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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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후손의 배우자나 장애인사회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의 귀화 과정이 종전보다 쉬워진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귀화를 신청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고 장애인에 대한 면접심사 절차가 간소화된다.

법무부는 30일 국적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귀화신청 수수료 면제 대상이 ▷국가에 헌신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후손의 배우자 ▷일제 강점기 때 강제 징용된 사할린 동포의 배우자 ▷지적ㆍ정신ㆍ뇌병변(1급∼3급) 또는 자폐성(1급, 2급) 장애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피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재난피해자로 확대된다.

현행 지침에는 특별공로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우수인재에 한해 수수료를 면제했다.

법무부는 또 의사능력이 낮은 지적 장애인 등이 간이귀화나 특별귀화를 신청하는 경우 면접심사에 직접 출석하지 않더라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출장조사로 면접심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단 한국에 정착해 가족관계를 형성한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한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와 사회에 헌신한 사람의 가족들이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나 소외 계층이 희망과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