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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맞춤형 복지급여 개편 준비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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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887회 작성일 15-05-2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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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가하고 있다.

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도 변경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많은 복지대상자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5개 팀 16명의 맞춤형 복지급여시행 준비지원단(TF)을 구성,본격적인 준비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또한 14일 회의실에서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와 민간보조인력 290여 명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요개정사항, 맞춤형 급여 제도의 주요 개념, 급여별 제도 운영 세부 변동내역 등을 교육했다.

또 19일에는 남동구청 강당에서 군·구 및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2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2000년부터 시행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일을 통한 자립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

그러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보다 조금만 초과해도 생계·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가 중단돼 탈수급을 촉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엄격해 실제 생활은 어려우나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복지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전면 개편해 수급자 선정기준을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로 다층화 함으로써 소득이 증가해도 필요한 급여는 지원되도록 해 근로능력자의 탈 수급 유인을 강화하는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급자 선정기준도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 절대적 관점(최저생계비)에서 상대적 관점(중위소득)으로 개선해 보장 수준을 현실화했다.

그동안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부양의무자 기준도 대폭 완화해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교육급여의 경우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키로 했다.

이러한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해 복지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실제 어려운 일부 가구는 수급자 선정이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선정기준이 향상된 주거·교육급여 대상자들이 대폭 증가해 인천시의 기초수급자 수는 7만2천명에서 14만1천명으로 약 1.9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