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대상 강력범죄 피해, 법률지원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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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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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5-05-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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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발달장애인들은 민법상 성년후견제를 준용한 복지부 내부지침으로 예산을 지원해 어느정도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제도개선으로 발달장애인 지원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발달장애인 의사결정을 보조하기 위한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정책정보 제공기준 등을 규정한 발달장애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6월 2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발달장애는 특정 질병이 아닌 인지, 언어, 사회성 등에서 해당 나이에 이뤄져야할 발달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전문가 없이 의사소통 자체가 쉽지 않은 케이스가 많다.
이들이 형사사건 피해자가 될 경우 조사과정에서 후견인 없이는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 후견인 활동비용과 법률심판 비용을 일부 지원했지만 내부지침으로 법적근거가 다소 약했다는 지적이다.
이번 시행령 개편을 통해 향후 발달장애인이 연루된 사건의 조사, 재판 등 과정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 이용을 근거를 규정했고 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정책정보가 제공되도록 했다. 또한 전담 검사, 경찰,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과 의사소통을 위한 교육을 연간 1회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발달장애인 진료 및 재활지료를 위한 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장애가 심한 발달장애인에 특화된 직업훈련기관을 설치하고 고용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앙 및 광역단위 지역센터에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심리상담 근거로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당사자 및 국민들은 6월 29일까지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 조사와 법률지원 서비스 전반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에 6000억원을 배정받았으며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의 약 40% 가량을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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