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복지뉴스

30일 이상 입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연장 절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이슬 조회 1,154회 작성일 15-05-18 17:32

본문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받는 장애인이 30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규정을 모르고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지원금 환수 통보를 받기도 한다. 실제로 광주광역시에 사는 한 장애인은 병원에서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880만원의 지원금 환수 조치를 받기도 했다.

18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에 따르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 30일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보건복지부 지침 때문이다. 같은 질환으로 여러 차례 입원할 경우에도 그 합산일이 30일을 넘기면 마찬가지로 중단이 된다.

복지부는 “30일 이상 입원은 장기입원으로 의료 영역에 해당하므로 의료기관 내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은 서비스의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활동지원 서비스 목적이 자립생활 지원과 사회참여 보장인 반면 간병은 의료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장애인이 병원에 입원하더라도 활동지원 서비스를 통해 지원받던 기본적인 신변처리 등 일상생활 지원은 계속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활동지원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는 치료 이외의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은 전혀 해주지 않는다. 지역 자활센터에서 시행 중인 무료 간병서비스도 대기 인원이 많아 신청 후 최소 한 달은 넘겨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장애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간병인이 장애인과 갈등을 빚기도 한다.

‘2008 장애인 실태 조사’ 자료를 보면 장애인의 연간 평균 입원일수는 37.7일로 나타났다. 전체 장애인의 28.3%가 1년에 30일 이상 입원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 합병증이나 2차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장애인의 특성상 장기간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경우가 잦다. 욕창처럼 장애인이 자주 걸리는 질병이 재발하기라도 하면 입원 합산일이 30일을 훌쩍 넘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활동지원 서비스의 중단은 치료가 필요한 장애인들의 입원을 망설이게 만든다.

장애인의 생활불편 민원사항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해 한국장총 등 장애인단체 실무 책임자로 구성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이 의료기관에 입원하더라도 최소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할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솔루션 위원으로 참여 중인 장애우권인문제연구소 서동운 사무국장은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정부도 이해해야 한다”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기간 연장은 장애인의 기본적 건강권 보장 측면에서 꼭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