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분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5191건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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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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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5-05-0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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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올해 1분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사항 5191건을 단속해 이중 1231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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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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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해 단속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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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공공기관, 아파트 및 대형판매시설·종합병원·호텔·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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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반건수는 2012년 695건에서 2013년 1036건, 지난해 2936건, 올해 1분기 5191건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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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군·구와 함께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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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공간으로서 단속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이라며 “장애인들의 이용편의 보장을 위해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동차 이용자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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