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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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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914회 작성일 15-05-0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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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가유공상이자의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졌다고?밝혔다.

기존에는 국가유공상이장의 경우 장애인 등록이 제한돼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인정하는 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자는 모두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

장애인 등록을 하면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1·2급) 특별 교통수단 이용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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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예우법)’ 등에 따른 보훈서비스와 유사한 장애인 복지서비스(활동지원서비스, 자녀 교육비, 의료비, 자립자금 대여 등)는 제공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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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을 원하는 국가유공상이자는 우선 관할 보훈관서에서 ‘국가유공자/지원대상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을 발급받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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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인원, 장애인 등록 신청서 및 장애등급 심사서류를 제출하면 일반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를 받게 된다. 장애진단서, 검사결과, 진료기록 등 장애등급 심사서류는 장애 유형별로 다르므로 인근 주민센터에 문의 후 제출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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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복지법의 장애기준과 예우법 상의 상이기준이 달라 국가유공상이자라 하더라도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최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보훈관서에서 확인원을 발급 받기 전 장애 진단 장비를 갖춘 병원에서 등록 가능성을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