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험생들이 보다 편리하게 대입 전형에 지원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법이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지난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했다.

개정법률안은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발의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대학입학전형 절차에 응시한 장애수험생에게 필요한 수험편의 수단을 제공하도록 각 대학의 장에게 장애수험생에게 편의수단을 제공하는 의무를 부과해, 장애수험생이 입시 과정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

윤 의원은 “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각장애인에게는 확대경이나 점자 문제를, 청각장애인에게는 수화통역사를, 지체·뇌병변장애인에게는 컴퓨터를 통한 답안작성 등 장애유형별 수험편의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며 “별도의 시험장 및 이동편의 제공도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대학의 적극적인 편의수단 제공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서 앞으로 장애수험생들이 보다 수월하게 대학입시에 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이 대표발의 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광진·김기식·부좌현·염동열·유기홍·유은혜·이목희·이원욱·장하나·전순옥·전해철·정진후 의원 등 총 14인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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