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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넘으면 지원 끝 손발 묶이는 중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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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1,023회 작성일 15-04-2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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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장애인 5명 중 1명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중증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응급상황 대비는 물론 일상 생활을 도와주는 사람이 24시간 필요한데요.

    정작 나이가 들면 이런 지원을 거의 못 받게 된다고 합니다.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신이 마비된 김진수 씨는 손가락 몇 개만 겨우 움직이는 중증 장애인입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하루 20시간 이상 활동 보조인을 쓸 수 있도록 인건비를 대고 있어 그나마 일상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김진수(지체장애 1급(만 65세)) : "완전히 다 해 주고 가는 거죠. 물 떠다 줬다, 빨대 놨다, 가스 잠궜다...'뭐 좀 해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부탁을 하고..."

    하지만 김 씨가 만 65세가 되는 오는 6월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받게 되면 이런 지원이 끊깁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과 지금까지 받아왔던 활동 보조 서비스를 이중으로 받을 수 없다는 법령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경우 정부 지원액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활동 보조 서비스는 지역에 따라 하루 24시간까지도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급액으로는 집에 찾아오는 요양보호사를 하루 최대 서너 시간밖에 부를 수 없습니다.

    <인터뷰> 김범순(지체장애 1급(만 70세)) : "아침 9시에 왔다 1시에 가니까 어떤 때는 빨래도 못 하고 가요. 너무 시간이 짧으니까."

    손발이 묶이는 건 물론, 응급 상황에서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녹취> 조한진(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시간이 부족해서, 지원 인력이 없는 시간대에 (장애인들이) 사고를 당하는 경우를 비일비재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극히 행정 편의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지난해 6월 국회에서 연령 제한 없이 활동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1년째 계류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