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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비장애인 장차법 이행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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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941회 작성일 15-04-2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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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들 등으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 172명이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전국의 대학·관광숙박시설·영화관의 접근성, 편의제공 등을 모니터링 한다.

인권위는 지난 3월말 공개모집을 통해 2015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단을 각 지역별(25~30명)로 선발해 총 172명의 모니터링 단원을 꾸렸다.

이 중 지체·뇌병변·시각·청각·지적 장애 등을 가진 장애 당사자 108명(62.8%)이 모니터링단으로 참여한다.

모니터링단은 활동기간 동안 매달 2~3차례 모니터링 대상 기관을 방문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현장 적용 여부를 점검하고, 현장의 장애 차별 사례를 발굴한다.

인권위는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모니터링 대상기관과 공유를 통해 개선계획을 이끌어 내는 한편 향후 정책권고 및 정책과제 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현병철 위원장은 “이번 모니터링 활동을 계기로 장애인 당사자는 권리 의식을 강화하고, 비장애인은 장애에 대한 인권감수성을 더욱 높여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우리 위원회가 희망하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이라는 공통의 지향점을 향해 함께 동행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모니터링단 발대식은 23일 부산을 시작으로 서울·대전(24일), 경기도·대구(27일), 광주(29일)에서 개최된다.

발대식에서는 선발된 모니터링 요원들에게 위촉장이 수여되고 위원회가 선정한 모니터링 대상 기관 및 모니터링 방식에 대한 설명회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