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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 한다더니, 절반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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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906회 작성일 15-04-2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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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절반은 의무고용률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수준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2일 발표한 2014년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고용 현황에 따르면 2만7488곳의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에서 15만8388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른 장애인 고용률은 2.54%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에 비해 0.06%p 상승한 수치로, 2011년 2.28%, 2012년 2.35%, 2013년 2.48%로 장애인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국가·자치단체의 경우 장애인 공무원은 1만9553명으로 장애인 고용률 2.65%를 기록했으며, 장애인 근로자(비공무원)의 경우 7321명, 장애인 고용률 3.75%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교육청에 속한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1.58%로 전체 평균을 훨씬 밑돌았다.

공공기관의 경우 장애인 근로자는 1만604명, 장애인 고용률은 2.91%로 조사됐으며, 민간기업의 장애인 근로자는 12만910명, 2.45%의 장애인 고용률을 나타냈다.

특히 민간기업 중 30대 기업집단에 속하는 장애인 고용률은 1.90%에 그쳤다.

의무고용사업체에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 중 중증장애인은 3만4658명(21.9%)으로 전년 보다 2404명 증가했고, 여성장애인 역시 3만915명(19.5%)으로 전년 보다 2210명 늘었다.?

조사대상 기관 중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기관은 1만3227곳으로 전체 의무고용사업체의 절반 수준(48.1%)에 도 못 미쳤다. ?

고용노동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5개월 간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고, 장애인 고용이 저조할 경우 명단을 오는 10월에 공표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