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은종군 정책홍보국장은 “체계적인 행정력과 시스템으로 인권침해를 겪는 장애인에 대한 사후처리까지 지원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동석 외래교수가 학대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의 형태로 학대방지 및 피해자 지원 법률 제정과 학대 관련 처벌 특례법의 제정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지만 다만 학대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입장.”이라고 답했다.

은 정책홍보국장은 “현재 이 법률안들은 입법화를 위한 준비가 일정 궤도에 이른 상황.”이라며 “그렇다면 다소 중첩되는 법률안을 새롭게 추진하는 것은 현재 장애인 권리옹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혼돈스럽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장애인 학대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의 제정보다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에 대해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례법을 제정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은 “이 외래교수가 주장한 발제문에서는 학대와 관련해 사건의 조사에 치중하기보다 당사자의 피해지원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사무국장은 “실제 학대나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조사하는지에 따라 이후 당사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과 피해지원에 대한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사건에 대해 인권적인 기준으로 판단해 조사해내는 과정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