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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 관리 별도 규정 마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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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970회 작성일 15-04-2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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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은 지난 17일 장애인·어린이·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재난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어린이·노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증진과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헌법 34조에서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제2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락사고 등 장애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비상재해 등에 대비해 시·청각 장애인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하여 피난용 통로를 확보하고, 점자·음성·문자 안내판을 설치하며, 긴급 통보체계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는 2013년 안전과 관련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장 안전문화 진흥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했지만, 재난안전에 가장 취약한 장애인·어린이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과 신종 안전취약분야에 대한 안전관리를 명시해,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인식을 고취하고, 국가가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해 안전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