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현이 어려운 노인,장애인에 국선 대리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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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1,159회
작성일 15-04-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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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2013년 7월부터 성년후견제가 실시됨에 따라 민법을 개정한 데 이어 민사소송법에도 성년후견제를 반영한 것이다. 성년후견제는 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법률 지원을 돕는 제도다.
개정안은 먼저 노인과 장애인의 후견인이 이들을 대신해 주요한 소송 행위를 할 때 후견감독인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못한 노인과 장애인이 후견인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에는 법원은 후견인이 한 소송 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게 했다.
민법 개정이어 민사소송법에도 성년후견인제 반영
소송 때 후견인 흑심 막게 '후견감독인' 두도록
변호인 불성실하면 법원이 직권 특별대리인 선임
'진술보조제도' 신설… 법정서 가족의 도움도 가능
소송 때 후견인 흑심 막게 '후견감독인' 두도록
변호인 불성실하면 법원이 직권 특별대리인 선임
'진술보조제도' 신설… 법정서 가족의 도움도 가능
노인과 장애인이 법정에서 원할하게 소송에 필요한 진술을 못 할 경우 법정에서 자녀를 비롯한 가족이 진술을 도울 수 있도록 '진술보조제도'도 신설했다. 또 진술능력이 없어 법원으로부터 진술금지나 변호사 선임명령을 받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주기로 했다.
후견을 받는 사람들의 소송능력도 폭넓게 인정한다. 지난 2013년 7월 민법 개정으로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면서 후견을 받는 사람들이 자신의 신상과 복리에 대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정신적 제약이 지속되는 사람(피성년후견인)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이 인정하는 법률행위에 한해서만 소송능력을 인정하도록 했다. 가정법원은 개인의 나이와 질병의 정도에 따른 지적능력을 보고 혼자서 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해준다. 또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피한정후견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송능력을 인정하고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해서만 소송행위를 무효로 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후견인이 노인이나 장애인 등 피후견인의 의사를 '대체'하도록 한 반면, 앞으로는 피후견인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돕도록' 한 것으로, 지난해 9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권고한 내용과도 부합한다.
이번 개정 작업에는 민사소송법의 권위자인 이시윤(80·고시10회) 전 감사원장이 개정위원장으로 참여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고령자·장애인 등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던 사회적 약자들이 소송에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돼 사법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예고 후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제기되는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겠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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