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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장애인 복지, 차이 인정하고 함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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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954회 작성일 15-04-1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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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언 속담에 ‘빨리가려거든 혼자가라. 하지만 멀리가려거든 함께가라’라는 속담이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예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편리하게 변화해가고 있다.?

그 가운데 최고의 우월함, 편리함을 누리기 위해 주변을 돌아볼 여유도 사치일 정도로 뛰고, 달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진정한 편안함과 행복함을 느끼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분명 열심히 노력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에 못지않게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이웃을 배려하며 함께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고 복지사회임은 자명하다.?

일명 사회의 주변인 소외계층에 속하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도 마찬가지이다. 법을 만들고 각종 정책을 발표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강요한다고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사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을 위한 제도와 정책이 생활 속에 익숙하게 스며들어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자연스러울 때 진정한 장애인 복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매년 4월 우리나라는 장애인복지 선진국인 느낌을 준다. 여기저기서 장애인을 위한 행사가 열리고, 각종 언론과 매스컴은 장애인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장애인 인권과 권리, 복지정책안을 쏟아낸다. 하지만 연례행사가 되지 않으려면 장애를 가진 사람도 내 이웃임을 느끼게 하는 인식개선이 먼저라 생각된다. 이는 갑작스런 홍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가정과 교육기관에서의 자연스런 생활교육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헌법 2장 10조와 34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최저 생활을 보장할 책임과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장애인도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으며 당당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인 환경을 만들어 갈 책임이 있는 것이다. 각종 장애인 관련법의 제정, 정책추진, 신축건물 및 교통시설의 엘리베이터, 리프트 설치, 장애인콜택시 운행, 저상버스 운행, 장애인 자립홈 운영, 바우처 제도 (Voucher System) 등 과거에 비해 장애인복지 환경은 많은 발전을 가져왔으며 장애인들이 생활하기에 편리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 생활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는 못하는 것 같다.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한 리프트는 전시용에 불과하고, 저상버스는 휠체어 장애인이 쉽게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중도·중복(重度·重複)장애인들의 이동에 필수품인 전동휠체어는 지나치게 고가여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은 구입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며, 특수학교나 장애인 시설을 지으려면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봉착해 몇 년씩 지연되기도 하고 백지화되기고 한다. 장애인을 위한 많은 해택도 필요하고, 재활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도 필요하며 여러 면에서 차별방지와 권익을 보호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장애인을 내 이웃, 친구, 흔히 볼 수 있는 지나는 행인중 한 명으로 함께 살아가는 시민으로 바라보는 시선이다.

어떤 분이 쓴 글을 읽은 기억이 난다. 한 장애인분이 외국에서 생활할 때는 자신이 장애인이란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지낼 때가 많았는데 한국 방문차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자신이 정말 장애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이 한마디의 말이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현실을 나타내주는 것이라 보여 진다. 진정한 장애인 복지란 자립할 수 있도록 재활을 도와주고,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 어떤 특혜인양 떠들썩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장애를 잊어버릴 정도로 불편을 최소화하는 환경과 제도를 만들어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강관희 국제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