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물건 쌓아두면 과태료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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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1,017회
작성일 15-04-1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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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4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또는 주변 접근로에 물건을 쌓아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 또는 뒤에 주차해 주차를 방해할 경우 △주차구역선을 지우거나 훼손할 경우 등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현재는 장애인이 아님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애인주차구역 주변에 핸드브레이크를 풀어놓고 주차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
복지부 관계자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일렬주차된 차량을 밀어 이동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장애인들의 이용 보장 강화 측면에서 주차 방해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보행성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음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했다면 2회 적발 시 6개월, 3회 적발 시 1년 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기능 표지를 회수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경우, 발급받은 주차가능 표지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는 주차가능 표지를 회수하고 적발 횟수에 따라서 6개월부터 2년까지 재발급을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
이와 함께 복지부는 보행성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음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했다면 2회 적발 시 6개월, 3회 적발 시 1년 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기능 표지를 회수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경우, 발급받은 주차가능 표지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는 주차가능 표지를 회수하고 적발 횟수에 따라서 6개월부터 2년까지 재발급을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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