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추진..."지금도 못지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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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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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5-04-0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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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환노위는 4월 임시국회에서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의한 이 개정안은 현행 3%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17년 3.2%, 2019년 3.4%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야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 장애인에게도 다른 사회구성원과 동등한 노동권을 부여해 직업생활을 통한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 3%인 의무고용률 조차 안 지켜지고 있는 현실도 우려한다. 의무고용률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과 별개로 장애인 의무고용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도입된 1991년 0.43%에 불과하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지난 2012년 2.35%까지 올랐지만, 아직 의무고용률 기준인 3%에는 못미친다.
일각에선 의무고용률 미준수 공공기관이 납부하는 부담금을 장애인 정책 재원으로 사용하는 고용부가 장애인 의무고용 정책을 소극적으로 펴는 것 아니냔 의혹을 제기한다.
이와 관련,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재활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나 고용보험(기금) 재정으로 충당돼야 하지만, 주로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에 의지하고 있어 고용부가 적극적인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정책을 펴지 않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중앙행정기관에서 장애인고용의무 미달로 해마다 4억7000여만원의 고용부담금액을 납부하고 있다"며 "정부가 스스로 정한 장애인 고용의무를 어기고 국민 세금으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민간 기업에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국회 관계자는 "2013년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보면 교육청 등 정부기관조차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다"며 "장애인 의무고용제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의무 불이행시 이를 강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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