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스마트폰 활용 느는데....'통신보조기'지원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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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1,005회
작성일 15-04-0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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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미래창조과학부와 경기도, 남양주시각장애인협회 등에 따르면 남양주시 등 각 지자체는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 향상과 재활 보조를 위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사업 위탁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사업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들을 위한 77종의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를 구입할 시 구입가의 80%가량을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총 770명이 신청해 독서확대기와 터치모니터 등 745대를 보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정된 수요와 부족한 인프라 때문에 모니터와 카메라가 결합된 시각장애인용 독서확대기조차 200~300만원대에 가격이 형성돼 있는 등 고가의 제품들도 많아 경제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장애인들의 스마트폰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기존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대체하고 있지만, 정작 구입보조 등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화면부에 손가락을 대면 해당 위치의 메뉴를 읽어주는 토크백 기능을 이용한 방식으로, 실제로 시연해 본 결과 상당히 높은 정확도와 편의성을 갖추고 있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스마트폰의 GPS 기능을 이용해 외출시 길 안내를 받는가 하면 텍스트파일을 음성으로 읽어주는 Text-To-Speech 기능을 이용해 평소에 어려웠던 독서가 가능해졌으며, 최근에는 독서확대기 기능을 대체하는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폰도 출시됐다.
문제는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한 장애인용 스마트폰이 정부의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장애인들은 정부의 보급대상 기기보다 활용도가 높음에도 자비로 스마트폰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도 장애인용 태블릿을 보급하고 전용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나서는 등 관심을 표시하고는 있으나 스마트폰 구입 지원 등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사업이 기기 자체가 아닌 보조기기에 국한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사업은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조기기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스마트폰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또 스마트폰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대상자가 너무 많아 예산 수립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남양주시시각장애인협회 관계자는 “수십만원의 스마트폰이 장애인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정책적 지원이 없어 현재로서는 정가를 주고 자비로 구입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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