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직장여성아파트 거주기간 4년 제한 속내는 저소득 여성'거리로 내모는'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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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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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5-03-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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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여성의 자립을 위해 설립한 직장여성아파트가 수익을 내기 위해 되레 저소득층 여성을 밖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988년 부평구 산곡동에 398세대 규모의 직장여성아파트를 짓고, 소득이 적은 직장 여성에게 4만~7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방을 제공하고 있다. 33.6㎡ 규모인 이 아파트는 방이 두 개인 구조로 한 세대에 2명이 거주할 수 있다.
산곡동 아파트는 올 2월 말 기준으로 70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41세대가 주인을 찾지 못하고 공실로 남아 있다.
그러자 근로복지공단은 올 초 공실을 없애고 더 많은 여성에게 혜택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거주기간을 4년으로 정하고 월 평균 소득 280만 원을 넘지 않는 직장인과 취업준비생을 새롭게 입주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문제는 입주 조건이 완화되면서 오히려 장기 거주 중인 저소득층 여성에게 강제 퇴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아파트에 사는 김명희(46·여·가명)씨는 최근 관리사무소에서 계약 기간이 만료됐다며 3월까지 집을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동안 계약기간 없이 자립할 때까지 생활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규정이 바뀌어 거주기간을 4년으로 제한하면서 ‘퇴거’ 대상이 된 것이다.
부평공단에서 일하며 월 소득 100만 원 안팎을 받고 있는 김씨는 이곳에선 임대료와 관리비를 합해 10여만 원만 내면 살 수 있지만 새로운 집을 구하려면 돈이 없어 이사할 엄두도 못 낸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12년간 거주한 박미선(45·여·가명)씨도 사정은 마찬가지.
박씨는 “비정규직 여성의 삶이 점점 팍팍해지는데 현실도 모르고 오래 살았다는 이유로 대책도 없는데 나가라고 하니 답답한 노릇”이라고 호소했다.
안영아 구로금천구 직장여성아파트 세입자협회장은 “인천과 마찬가지로 구로아파트도 장기 입주자를 내쫓고 있고,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중이다”며 “복지를 위해 있어야 할 직장여성아파트를 수익성을 따져 운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많은 여성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 뿐”이라며 “(장기 거주자에 대해서는)원칙에 따라 관리사무소에서 퇴거 명령을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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