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장애인보장구 본인부담률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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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1,008회
작성일 15-03-2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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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장애인보장구 본인부담률이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이날 건정심은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률을 낮추기로 하고, 건강보험 대상자는 현행 20%에서 10%, 차상위 2종은 현행 15%에서 0%로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장애인 보장구와 동일한 현금급여인 요양비의 본인부담률은 이미 인하한 바 있으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장애인 보장구의 본인부담률도 요양비와 똑같이 인하하는 방안이 ‘14-18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반영된 바 있다.
이번 본인부담률 인하는 약 42억원의 재정규모로 약 7만4000명이 해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등 법령정비를 거쳐 7월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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