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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심사위해 의료기록 열람 허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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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1,008회 작성일 15-03-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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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장애인 등록 및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업무를 위해 필요한 진료기록 등을 장애인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의료기관에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의협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지난달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케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위한 경우를 신설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과 일선 의료기관의 행정업무 부담을 이유로 개정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18일 "현행 의료법은 환자의 질병·병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엄격히 보호하고 있는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국민연금공단에 제공토록 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의료법은 대리인 등을 통한 의무기록 제출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장애인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며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다는 취지로 굳이 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특히 "서류제출에 따른 행정업무에 대한 비용을 일선 의료기관에 전가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 상당량의 진료기록 복사시 한정된 인력의 소규모 의료기관이 받게 되는 진료방해나 경제적 부담 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환자의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면서도 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의료기관의 행정지원에 대한 제반 비용을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선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