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촉타긔 실효성 의문 등 주간뉴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이슬
조회 955회
작성일 15-03-19 17:28
본문
제목 : 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 실효성 의문 등 주간뉴스
질문 :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의 건강을 위해 촉탁의사를 두고 있는데 그리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요?
답변 : 상당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나 회사 같은 데에서 건강 진단, 질병 치료 등을 위해 위촉하고 있는 의사를 촉탁의라고 하는데요. 장애인복지법에 보게 되면 30인 이상 장애인거주시설에는 1명씩 촉탁의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신문사에 제보된 내용이나 거주시설에서 살아던 장애인들의 증언들을 종합해 보면요.
상당수 시설에서는 촉탁의사가 시설에 방문 횟수 등이 들쑥날쑥하고요. 또, 의사가 퇴근시간 이후 그러니까 오후 6시 이후에 방문하는 경우가 많고요. 심지어 주말 늦게 방문해서 형식적으로 라운딩하고 별다른 치료를 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에 장애인들의 건강을 위해 질병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법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질문 : 법률로 의사를 촉탁해서 시설에 장애인의 건강을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매뉴얼이 없다라는 말씀인가요?
답변 :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촉탁의는 장애인복지법상 30인 이상 거주시설에 1인씩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외에는 뚜렷한 어떠한 지침도 없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관리 및 운영 요원 배치 기준’에 촉탁의사 1명 이상, 다만 시설의 장이 의사인 경우에는 의사를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내용뿐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설 측의 재량대로 주 1회, 월 2회씩 방문하도록 것이 거의 관례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질문 : 촉탁의사는 자원봉사이나요?
답변 : 그렇지 않습니다.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촉탁의사에게 주어지는 임금은 ‘2015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춘 촉탁직 월 251만8000원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혹은 한달에 두어번 방문해서 라운딩하고 받는 급여치고는 많은 액수 아닙니까?
이 급여를 전체로 따져보면요.
현재 30인 이상 거주시설은 지난 2013년 기준 253곳. 그러니까 253명의 촉탁의에게 제공되는 매월 급여는 6억 4천여만원에 이르고 1년으로 따지면 76억 4천5백여만원에 이르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투입된 예산대비 실효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지적인 것입니다.
질문 : 그렇다면 노인시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답변 : 노인복지법을 살펴보니까요.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경우 ‘촉탁의사를 둘 경우 매월 시설을 방문해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입소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의 입소정원에 따른 방문횟수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고 명확하게 정하고 있었습니다.
질문 : 혹시, 정부의 입장을 들어보셨습니까?
답변 : 이와 관련해서 에이블뉴스가 취재를 하니까 보건복지부는 “현재 30인 이상 시설에서 1명의 촉탁의를 두고 있다”는 지침 외에 뚜렷한 점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선 현황 파악해서 지적된 문제에 대해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을 내 놓았습니다.
질문 : 국가인권위가 국토교통부에 장애인콜택시 안전장치 기준 마련을 권고했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장애인콜택시 안전장치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했고요.
뿐만 아니라, 장애인콜택시 안전사고 사례집과 안전장치 사용법 등을 담은 교육 책자를 제작해서 배포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장애인콜택시에 차량 주행 중 휠체어 고정 장치가 풀리거나 느슨하게 묶여 장애인 탑승자가 휠체어를 탄 채 뒤로 넘어져 부상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요.
또, 장애인 콜택시가 운전중 회전하거나 급정거 시에 안전벨트를 착용했음에도 차체에 부딪히는 등의 안전장치와 관련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자인 1·2급 중증장애인 개개인의 장애유형이나 장애특성, 휠체어 형태 등을 모두 감안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장애인콜택시 내부의 안전장치에 관한 세부기준을 제정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것이 기존 입장이었습니다.
현재 이용중인 장애인콜택시는 차종이나 차량의 제작년도, 구조변경 정도 등에 따라 차량의 안전장치모양이나 설치위치 등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휠체어 앞‧뒤 바퀴 각 2개를 차량 바닥면에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 사용 탑승자를 위해서 안전벨트, 휠체어 전면과 측면 방향에 안전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구조속에서 안전사고가 발생을 하니, 인권위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라고 한 것입니다.
질문 : 장애인 탑승자를 위한 선진국의 사례가 있나요?
답변 :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호주는 특수교통수단의 안전장치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 휠체어를 2인치 이상 움직일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고, 유럽은 휠체어 탑승자용 안전벨트 등이 갖춰야 할 요건과 관련 검사 기준 등을 매우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호주에서도 휠체어 고정장치에 관한 표준 규정을 마련해 휠체어 유형별, 휠체어 제작사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장애인들이 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안전장치는 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를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설비로 안전장치의 안전도를 신뢰할 수 없다면 장애인은 장애인콜택시를 사실상 이용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콜택시 도입을 했는데 그 취지가 무색해 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인권위는 장애인콜택시에 설치된 안전벨트가 휠체어 사용 탑승자의 상체와 골반을 안전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장애인콜택시의 휠체어 고정장치와 안전벨트 등 차량 내부에 설치된 안전장치에 관한 세부기준을 제정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장애인콜택시 이용자의 안전을 유지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 유형과 장애정도, 장애특성, 휠체어 유형 등을 고려한 장애인콜택시 내부 안전장치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하는 운전자에게 운행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사례교육과 안전장치 착용,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고요. 더불어 안전사고 사례집이나 안전장치 사용법 등을 담은 교육책자를 제작해서 배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질문 : 스폐셜올림픽코리아가 전세계 발달장애인들의 문화축제인 평창스페셜페스티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요?
답변 : 스페셜올림픽코리아라는 단체도 생소한데요.
지난 2013년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지고 위원장이었던 나경원 국회의원이 발달장애인들의 문화올림픽을 지향하면서 2013년부터 시작해서 매년 ‘평창 스페셜 뮤직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는데요. 그 단체의 이름이 스페셜올림픽코리아가 되겠습니다.
이 단체는 올해도 오는 8월7일부터 11까지 4박 5일간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이 페스티벌에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고요.
참가 신청 자격은 팝과 클래식 분야를 전공하거나 배우고 있는 10세 이상 30세 이하의 발달장애인 즉, 지적장애가 있거나 자폐성 장애, 다운증후군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원하는 참가자는 오는 4월15일까지 ‘평창 스페셜 뮤직 페스티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 하면 되는데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신다면 전화(02-447-1179)로 문의하면 되겠습니다.
질문 : 그러니까 이 패스티벌에서는 공연도 하고 발달장애인들에게 뮤명 강사들의 레슨도 한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답변 :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전공별 레슨이 4박 5일동안 이뤄지는데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김남윤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교수, 이병우 성신여대 실용음악학과장 등 국내 유명대학 교수진이 장애인들의 멘토로 나서고요.
그리고 멘티로는 앞서 이 행사에 참가할 발달장애인이 되겠는데요. 약 100여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운데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분들에게 멘토들은 음악가로서의 테크닉과 감성을 기를 수 있도록 전문 레슨을 할 예정이라
고 행사주최측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은 지난해의 경우 세계적인 첼리스트 정명화씨와 발달장애인 아티스트 박세준군이 협연도 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명 클래식 연주자나 성악가들이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공연이 많아서 언론에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미국 시각장애 뉴에이지 피아니스트 케빈컨 공연을 비롯해서 국내 유명 연주자나 성악가들과 발달장애인들의 협연도 예정되어 있다고 스페셜올림픽코리아측은 밝히고 있습니다.
- 이전글경기도, 아파트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 모집 15.03.19
- 다음글정부, 중증장애인 26명 경력직공무원 채용키로 1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