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장애인복지법개정 왜 필요한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회 1,903회
작성일 09-06-24 09:30
본문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규정은 존재하나 실질적인 지원방안은 미흡한 실정이라 지역사회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우선권을 제공하거나 자립생활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및 사회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13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자립생활의 제도적 지원을 실질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 주최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법안작성 과정에 참여한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우주형 교수는 “2007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에서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제4장 제53조~제56조까지 4개 조항을 통해 중증장애인 등의 지역사회 참여의 활성화를 유도해왔으나 활동보조서비스 제도를 제외하고는 시행상의 제도적 뒷받침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 교수는 “법률상의 근거규정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이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상위법의 실효성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어 장애계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개정안, 자립생활 이념 명문화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3조는 유엔이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선포하면서 내건 슬로건인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바탕으로 사회통합이란 궁극적 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었다.
현행 제3조 기본이념엔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궁극적인 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적 이념으로서 기존의 재활패러다임에서 자립생활패러다임으로 변화하는 자립생활 이념을 명시하자는 것이 장애계의 주장이다.
이에 개정안은 자기결정권 존중 및 자립생활을 통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실현이라는 문구를 포함시켜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으로서 자기결정권 존중 및 자립생활을 추가해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
현행법은 제6조와 제7조에서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규정을 각각 두면서 동시에 제9조에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으로서 장애인의 자립지원과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나 선언적 성격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자립생활패러다임 실현과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시킨다는 취지로 제6조와 제7조를 삭제하는 대신 제9조 제2항을 신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사회 참여가 곤란한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지역사회에서 제한, 배제, 분리, 거부되지 않도록 권익을 옹호하며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중증장애인의 권익옹호와 정책강구에 의한 자립생활패러다임을 반영시켰다.
장애인정조위 업무에 자립지원계획 포함
현행법 제11조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장애인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 평가하는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위원회 심의사항 중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계획을 명문화함과 국가와 지자체는 3년마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중증장애인의 주거우선권 보장
자립생활의 선결요건인 주거권 확보와 관련해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27조에서 국가와 지자체는 공동주택 등 주택을 건설할 경우 장애인에게 장애정도를 고려해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제27조의 주택보급 규정과는 별도로 중증장애인을 위한 주거우선권 보장규정을 신설해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원할 때에는 국가와 지자체는 우선적으로 편안한 주거환경을 제공토록 규정했으며 제27조상의 주택보급에 관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바꿨다.
또한 장애인 주거우선권 보장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는 우선적으로 생활시설장애인이 지역사회내에서 자립하고자 할 경우 자립생활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해 생활시설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을 제도화시켰다.
자립생활센터 규정의 실질화
현행법 제54조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센터명칭 문제에서부터 논란이 되어왔고 센터의 중요성에 비춰 그 내용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개정안은 센터의 명칭이 장애인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운영되는 기관임과 동시에 자립생활의 이념은 중증과 경증을 막론하고 장애인 모두에게 해당하는 실천과제를 의미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명칭을 변경했다.
또한 개정안 제54조 제2항에서 센터의 운영주체는 장애인만이 가능하고 운영위원회의 구성원 과반수가 장애인으로 구성돼야 함과 센터가 제공하는 사업을 권익옹호, 동료상담, 활동보조인 파견 등 재가장애인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의뢰, 자립생활기술훈련, 장애인취업 및 근로지원, 자립생활 조사연구 등의 제반 자립생활서비스로 규정했으며 센터의 운영원칙과 관련 서비스 등의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자립생활센터는 사실상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지원 전달체계로서의 중요성을 감안해 국가와 지자체의 센터의 사업 또는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한다는 규정을 개정안은 뒀다.
장애동료상담사 제도 도입
미국의 경우 동료상담은 재활법에서 필수지정사업으로 규정했으며 IL센터는 동료상담을 수행하는 자를 직원으로 채용토록 하고 있으며 일본도 동료상담은 자립지원사업의 필수항목으로 전국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주관하는 동료상담원의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자립생활 이념인 자조원칙과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장애동료상담사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따라서 개정안은 현행법의 장애동료간 상담이란 용어를 장애동료상담으로 변경하고 장애동료상담사를 명문화해 일종의 자격제도화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시설종류에 자립생활 관련시설 명시
현행법상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 치료, 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여가활동과 사회참여 활동 등에 편의를 제공하는 지역사회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관, 의료재활시설, 체육시설, 수련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등의 5개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장애인복지법상의 시설기관으로서 규정은 되었으나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에는 명시되지 않아 예산지원 대상에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 이를 명문화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입장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가족부 재활지원과 김동호 과장은 “통상 의원입법의 경우 발의 후에 정부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가는 것이 관례이며 이번 개정안은 발의도 안 된 상태다”라며 사견임을 전제로 “제3조의 개념부분은 정치적이고 정책적인 것이니 만큼 협의와 광의적 개념을 포괄해야 하며 자립생활센터는 광의의 개념이 강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장애인생활신문 이재상 기자 / 에이블뉴스 제휴사
장애인생활신문 (handicapi@korea.com)
- 이전글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안내 - 09.06.24
- 다음글비만으로 고생하는 장애인들 무료 치료 지원 09.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