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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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1,010회
작성일 15-03-1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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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교통위원 위촉식에 이어 교통정책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었다.
위촉식에서는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정효성 부시장이 참석하여 24명의 교통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이 교통위원 중에 장애인계에는 2명이 포함되었는데, 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 하연주 정책실장과 필자다.
서울시 교통정책 보고자료에서 의하면, 교통관련 부서는 1본부 2관 8과 1추진반 1T/F팀이며, 종사하는 공무원은 총 319명이다. 예산 규모는 세입이 1조 2천억원 정도이며, 지출은 2조원 규모다.
서울시는 교통정책의 비전을 ‘시만 삶의 질과 도시 품격을 높이는 서울교통’으로 정하고,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과 편리하고 효율적인 교통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였다.
추진과제로는 안전 최우선 교통체계 구축, 사람 중심의 도시 교통 체계 및 보행환경 개편, 지속가능·미래 대응형 교통시스템, 소통과 협치의 교통행정 정착으로 정하였다. 추진전략으로는 시민, 종사자 등과의 소통 협치 강화, 함리적 요금 조정과 재정적 안정화 추진, 부분적 계획의 종합적 접근으로 정하였다.
장애인 이동권은 추진과제 중 2에 해당하는 사람중심의 도시교통 체계 및 보행환경 개편에서 다루고 있다.
장애인단체들은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시장과의 면담에서 지하철역 1동선 미확보 역사에 대한 엘리베이터 설치계획 마련, 전체 시내버스 저상버스화, 광역버스와 마을버스의 저상버스 도입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계획단계부터 장애인단체와 이해당사자를 참여시켜 마스트플랜을 마련한다는 원칙 하에 올 1월 29일 민관 합동 T/F팀을 출범시켰으며(위원장으로 장애인명예부시장과 도시교통본부장 공동) 교통수단과 편의시설의 2개 지원단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여 4월 20일 장애인의날에 확정된 계획을 발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 T/F팀은 ‘장애인 이동권 협의회’로 정식 기구화할 예정이다.
현황을 보면 장애인콜택시 424대, 개인택시 50대가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 계약기간은 2017년 12월 25일까지로 되어 있다.
장애인콜택시 424대에서 14대를 추가 확보하면 법정대수인 437대를 추가 확보하는 것이 되는데, 이는 무료 셔틀버스 21대가 포함되기 때문에 445대가 되며 14대가 추가되면 총 459대가 된다.
여기에 개인택시 50대의 도입은 수송분담률 11%를 해결하게 되어 특장차량 대비 15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한다.
12대의 특장차량은 퇴직운전원에게 임대하여 휴무차량을 최소화하고 회전률을 높임과 동시에 운전원에게 동기유발을 하는 효과를 보겠다는 것과 출퇴근 시간에 90대를 집중배차하여 수송적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인승 휠체어 콜택시를 2대 도입하고, 휠체어를 4대 태우고 비휠체어 이용자도 3명 동승이 가능한 미니버스도 도입한다는 것이다.
즉시배차 방식을 도입하고 악성고객의 이용제한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의 경우 고정급에서 성과급으로 개선하고, 주 3교대를 2교대 방식으로 개편한다.
이용자들과 정기적 간담회를 통하여 소통하고, 운전원 퇴직시 임시고용을 통한 근무의욕 고취와 운영 매뉴얼 정비, 인센티브 개발로 공정한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오는 4월에 요금체계 개편과 더불어 운영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중장기 계획은 하반기에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시에는 현재 358개 노선에 7,235대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데, 그 중 2,496대가 저상버스로서 저상버스 확보율은 35%다. 올해 615대를 저상버스로 교체하게 되면 저상버스는 3,111대로 확보율 43%가 되고, 2017년까지 3,980대를 저상버스로 운행하여 누적보유율을 55%로 올린다는 구상이다.
이날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특별히 신촌지구 차 없는 대중교통 전용구간 시범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 하연주 위원은 대중교통만 운행할 수 있는 거리를 장애인차량이 가지 못해 불편이 많으므로 장애인콜택시와 시각장애인이동지원센터 차량의 진입을 허용해 달라는 건의를 하였다.
서울시에서는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답하였다. 서대문구에서는 이미 장애인차량에 대하여 허용을 하고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시 차원의 원칙이 만들어진다면 더 좋겠다고 답하였다.
신촌거리의 경우 주로 식음업의 단일화 업소가 집중되어 있고, 대중교통 전용 거리가 550미터로 짧은 데다가 이면도로의 일반 차량 우회로 확보가 미진하여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서울시에서는 자전거 도로가 전체 서울시 도로 8000킬로 중 550킬로를 확보하고 있으며,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여 교통정체를 해결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자전거 임대사업과 대중교통과의 연계시에 환승요금 할인과 마일리지 등의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하였다.
교통위원들은 안전사고 보험의 문제와 자전거 관리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심할 것을 주문하였다.
장애인콜택시와 저상버스, 대중교통에서의 편의시설에 국한하지 말고, 장애인 버스 이용에서의 기사에게 사전알림이 시스템 등과 같은 지능형 앱의 적용과 이동편의 정보제공, 지적장애인 등의 미아방지 대책 등도 함께 다루어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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