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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서울)장애인치과치료 비급여 진료과목, 감면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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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834회 작성일 15-03-1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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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치료비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감으로 치과치료 이용기회를 제약받는 장애인들에게 올해부터 치과진료비 감면율이 확대된다.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에 따르면 이번 감면 확대는 서울시 거주 건강보험대상 장애인에게 기존 감면혜택을 20%에서 30%로 확대해 서울시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추진됐다.



김영재 서울시 장애인치과병원장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이번 감면혜택 확대가 장애인의 구강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감면율 확대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의료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수립됐다.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진료과목에 대해 감면혜택아 강화되고, 건강보험대상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용 감면율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한다. 이는 중증장애인 및 의료취약계층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공익사업을 구현하는 것으로, 공익사업에는 13개 핵심 성과 지표, 56개 실행과제로 구성됐다.



감면 혜택의 상세한 정보는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문의 전화(02-2282-0001) 또는 홈페이지(www.sdh.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