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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북부교육지원청, 장애학생에게 치료비 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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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901회 작성일 15-03-1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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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장애 경감과 교육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오는 11일까지 지역 내 재학 중인 유·초·중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교육청 바우처(전자카드) 신청을 받는다.



 교육청 바우처는 물리, 작업, 언어, 청능, 미술, 음악치료 등 전 영역을 지원하며 개인이 가진 장애 특성에 따라 적절한 치료가 가능하다.



 북부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교육청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며 월 12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비용을 지원한다.



 유의할 점은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서비스대상자는 바우처 카드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의 경우 올해 2월28일 이전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 한해 지원 시작일로부터 1년 간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학부모는 교육청으로부터 승인된 병·의원, 복지관, 사설치료실 등에서 교육청 바우처 카드를 신용카드 결제방식처럼 사용할 수 있다.



 매월 1일에 생성되며 말일에 해당 월 잔여 한도가 자동으로 소멸된다.  



 북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 이혜경 과장은 “장애 유형과 개인의 특성에 맞는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지길 바란다”며 “보다 많은 장애학생들이 교육에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