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복지뉴스

(경기)장애통합반 통보없이 폐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이슬 조회 1,324회 작성일 15-03-05 11:07

본문



성남수정구에 소재한 국공립 복정어린이집이 당초 개설ㆍ운영하기로 했던 ‘장애통합반’을 ‘유아특수교사’ 채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폐지하면서 해당 장애아동 학부모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및 보건복지부 2014년도 보육사업안내에 의거 장애아를 보육할 경우 장애아 9인당 1인의 특수교사를 배치해야 하며, 복정어린이집은 특수교사(자격증소지자) 배치 기준 적용 시설이다.



이에 어린이집은 유아특수교사가 퇴사의사를 밝히자 지난 1월9일 채용공고를 내고 교사 채용에 나섰다. 문제는 채용이 늦어지면서 장애통합반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한달 넘게 이 같은 내용을 쉬쉬하며 신입 장애아동 학부모에게 전혀 안내 및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학부모 A씨는 “부푼 마음으로 지난달 24일 오리엔테이션에 갔다가 원장도 아니고 교사로부터 반 폐지 내용을 전해 듣고 울고 왔다”며 “다른 어린이집 입소도 취소했는데 어린이집측이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몫이 됐다”고 토로했다.



성남시 보육정책과와 복정어린이집측은 장애아동 3명에 대해 부랴부랴 지난 2일 문을 연 국공립 산성제3어린이집 입소를 권유했고 해당 학부모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어쩔 수 없이 입소를 선택하게 됐다.



복정어린이집 관계자는 “유아특수교사가 갑작스럽게 퇴사하면서 유아특수교사 관련 대학교공문을 보내는 등 인력채용에 최선을 다했지만 부득이 반 운영이 어렵게 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성남시 장애통합어린이집은 국공립 25개소에서 53개반이 운영 중이며 유아특수교사는 23명이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