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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높다는 이유로 서류심사에서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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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1,163회 작성일 15-03-0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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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시 장애 중증 또는 경증 여부만으로 직무적합성을 판단한 기관에 대한 차별시정 권고가 나왔다.



퇴행성 근육병으로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취업 준비생인 진정인 민 모(1983년생) 씨.



그는 공직유관단체인 A원이 공고한 장애인 신입직원 채용분야에 지원했으나, 서류심사에서 탈락했다.



민 씨는 채용 공고문의 자격기준에 ‘제한 없음’이라고 돼 있고, 서류심사에서 ‘자격요건 충족 시 전원 면접 응시’라고 명기돼 있어 필요 서류 제출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하면 면접에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민 씨는 서류심사에서 탈락했다. 그는 ‘중증장애를 이유로 면접 응시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차별’이라며 지난 2013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장애인 입사지원자의 직무에 관한 지식 및 경력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장애의 중증 또는 경증 여부만으로 직무적합성을 판단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1~4급 장애인 지원자 50인 전원 ‘탈락’… 장애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



인권위 조사결과, 피진정기관 A원의 서류 심사 위원들은 지원자들의 장애인증명서에 기재된 장애등급 및 유형으로 직무적합성을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등급이 높을수록 직무적합성에 낮은 점수를 부여했고, 다른 평가요소(사고력, 표현력, 적극성)들도 이와 연계해 낮은 점수를 부여한 것. 그 결과 장애 1~4급인 지원자 50인 전원이 서류심사에서 탈락했다.



이에 대해 A원은 “진정인의 지원 분야(채용예정인원 : 2인)는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의 적정 보험금을 산정하고, 보험금 발생사고 시 의료기관 방문 및 고객 면담 등을 통해 보험금 지급 적합성을 판단해야 하는 업무로 중증장애 여부에 관계없이 업무수행이 어려운 장애를 가진 자는 사실상 업무수행이 불가한 점을 고려했다.”며 “장애인 지원자 120여 명 전원에 대해 면접을 진행할 경우 다수의 장애인에게 민원을 야기할 수 있고 예산낭비의 문제까지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인권위는 “진정인 민씨가 지원한 분야는 장애인들만 지원할 수 있는 분야로 보험심사 업무는 청약심사, 지급심사 등 내근을 주로 하는 업무로써 휠체어 사용 및 하지 보행 장애 등 중증장애가 있더라도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며 “장애 등급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심사 직무에 대한 적합도가 낮다고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원자의 직무적합성 여부를 직무 관련 지식 및 경력 등에 대한 판단 없이 장애의 중증 또는 경증 여부로만 판단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이라고 지적,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에 인권위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A원 기관장에게 ▲장애인차별금지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향후 직원 채용 공고 시 채용 예정 분야의 직무에 관한 세부기술서를 공고문에 첨부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