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사각지대 돌파구 없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이슬
조회 992회
작성일 15-03-03 18:24
본문
최근 본지는 최중증장애인을 기피하는 활동보조 현실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보도했다.
활동지원제도를 통해 상대적으로 많은 활동보조 시간을 갖고 있음에도 활동보조인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 받는 최중증장애인들의 현실. 오는 6월부터 활동지원제도 신청자격이 확대되면 사각지대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지 보도 이후, 다시금 최중증장애인들의 실태에 대해서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 중 활동보조인의 단가 인상, 가족의 활동보조지원 허용 등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최중증장애인들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 있는지 들어봤다.
■노동 강도 세…단가 인상 ‘필요’=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의 경우는 누구의 도움 없이는 활동을 할 수 없는 최중증장애인이다. 때문에 누구보다 최중증장애인들의 활동보조 사각지대에 공감하고 있었다.
최 회장은 “최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인은 노동 강도가 세다. 나 같은 남성 최중증장애인일 경우 힘을 써야 하는 부분이 많아서 남성 활동보조인을 선호하는 편”이라며 “젊은 층의 남성 활동보조인은 군대 가기 전, 제대 후 직업을 찾고자 할 때 잠깐씩 아르바이트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수시로 바뀔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 회장은 “노동강도가 센 최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를 해결하려면 메리트가 있어야 한다. 단가를 높이는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단가를 높이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에 대한 형평성 부분도 문제가 된다. 이런 것들을 복지부에서 공론화해서 대안을 찾는 방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시도 필요…2인케어 활성화=활동보조인연대 고미숙 사무국장은 성비불균형 등으로 활동보조인과 이용자 간 매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문제 삼았다.
고 사무국장은 “중증장애인분들의 몸을 일일이 여성이 혼자 케어하기는 불가능하다. 특히 신변처리 부분에서 남성 장애인분들 지원을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편”이라며 “성비불균형을 해결하는 방안을 정부에서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고 사무국장은 최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사각지대 방안으로 2인케어 활성화도 함께 꼽았다. 현재 2인이 한 중증장애인을 케어하게 되면 활동보조인의 임금도 적고, 이용자의 시간도 많이 꺾이는 양쪽 다 불편한 현실이다.
고 사무국장은 “2인케어를 하게 되면 활동보조인은 75%의 임금에서 75%를 또 한 번 깎여서 받는 시급은 4000원 남짓이다. 이용자도 150%의 시간이 깎이기 때문에 양쪽 다 힘들기 때문에 거의 하는 분들이 없다”며 “이용자의 시간도 보존하고 활동보조인의 시급도 낮지 않은 방안의 2인케어 활성화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 사무국장은 “안정적인 임금체계를 위해 정부가 시급을 월급체계로 개편해서 직접 관리한다면 활동보조인과 이용자의 매칭도 적절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정부는 초기 제도 도입이후 기관에게 일방적으로 맡겨놓는 현실이다. 새로운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천장형리프트’ 건보 적용 필요=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황백남 회장도 최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 “반복되는 문제”라고 첫 마디를 뗐다.
황 회장은 “활동보조가 제도화되고 본인부담금, 급여 양에 대한 문제가 반복됐다. 급여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활동보조 수급이 안 되는 문제다”라며 “현재 활동보조 급여가 주간, 심야 할증이 다르듯이 급여에 대한 다변화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황 회장은 “와상장애인을 위한 천장형 리프트를 건강보험 급여 품목이 필요하다. 일본에서 1200만원 수준의 고가 리프트를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면 최중증장애인을 보조하는 활동보조인이 조금 더 수월하게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싶다”고 또 다른 대안을 제시했다.
■‘가족이 활동보조’ 극명한 두 갈래=한 측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족도 활동보조를 지원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두 갈래로 갈렸다. 제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반면, 제도 자체의 취지를 벗어난다는 의견이다.
현재 가족이 활동지원을 하는 경우는 활동제공기관이 없는 도서벽지에 거주하거나 전염병,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최용기 회장은 “원래 활동보조라는 것이 원활한 사회참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가족이 하게 되면 자신의 결정권, 선택권을 못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활동보조라기보다는 간병, 돌봄이 필요한 와상장애인, 장애아동의 경우는 다르다”며 “선택권보다는 보호자위주의 삶을 살아가는 부분에서는 허용할 필요가 있다. 부정수급, 도덕적 해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막을 수 있는 시스템도 함께 만든다면 가능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반면, 황백남 회장과 고미숙 사무국장은 가족이 활동보조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황 회장은 “자립생활 측면에서는 가족의 케어가 맞지 않다. 자립생활 영역이 아닌 보호시설, 재가장애인에 대한 가족 케어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결국 가족의 노동성을 빼앗는 부분”이라며 “가족이 하게 되면 정부에서 오히려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 사무국장도 “활동보조 자체가 가족들의 도움을 책임지자는 개념이다. 가족이 한다는 것은 현물이 아닌 현금을 지원하는 형태인데 제도의 취지랑 벗어난 부분”이라며 “가족이 활동 보조한다는 부분은 반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최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사각지대에 복지부 관계자는 “현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여러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가족이 활동보조 하는 부분은 아직은 검토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 이전글장애등급 높다는 이유로 서류심사에서 '탈락' 15.03.05
- 다음글장애인 비하 법률용어 바뀐다 1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