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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늘리면 관세조사 면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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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이슬 조회 914회 작성일 14-05-0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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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을 늘리면 관세조사가 면제된다.



관세청은 5일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무역업체에 대해 관세조사를 유예하는 등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5.4% 이상이고 지난해 수입신고실적이 1억달러 이하인 성실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를 1년 유예한다.



장애인 고용률 5.4%는 올해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2.7%)의 배에 달하는 수치다.



또 장애인 고용률이 3.0% 이상이고 최근 2년간 수입신고 실적이 1억달러 이하인 성실기업 가운데 일시적인 자금경색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담보없이 관세 납기연장이나 분할납부를 허용할 방침이다.



납기 연장·분할납부는 통관 단계 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직전 년도 납부세액의 30% 범위에서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추징세액이나 과태료의 경우에는 최대 6개월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3차례 분할납부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장애인 고용률 5.4%인 기업의 수입화물에 대해서는 수입검사 비율을 줄여 신속히 통관토록 할 계획이다.



관세청이 장애인고용촉진에 나선 것은 우리나라는 장애인이 계속 늘고 있으나 장애인고용률은 44.7%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중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